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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유연탄 타인 공급 시 환급·공제 가능 여부

관세청 2017. 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건부면세로 수입한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상의 반입자가 아닌 타인에게 공급하여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환급이나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상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반출승인서상 반입지에 실제 반입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개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단, 이후 산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토대로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함이 안내되었습니다.
#조건부면세 #유연탄 #산업용 #환급 #공제 #개별소비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1. 1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 1. 18. 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의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라도, 반출승인서상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개별소비세를 징수합니다.
  • 징수되기 이전에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라도, 세금은 징수된 것으로 취급함이 부연됩니다.
  • 이후, 해당 유연탄이 산업용 등으로 실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즉, 증명 미비로 세액이 먼저 징수되나, 산업용 사용 여부가 입증되면 사후 환급·공제가 인정되어 실무상 뒷받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산업용 등 용도에 조건부면세 적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산업용 등 용도 세부기준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반출승인서상 반입지 반입 미증명 시 개별소비세 징수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세금 징수 후 일정 용도 사용 시 환급 또는 공제
사례 Q&A
1. 유연탄 조건부면세 수입 후 타인 공급 시 세금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반출승인서상 반입지 증명이 부족해 개별소비세가 먼저 징수될 수 있으나 실제 산업용 사용이 입증되면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규정과 관세청 2017. 1. 18. 회신이 근거입니다.
2. 반출승인서 반입자가 아닌 곳에 유연탄을 공급해도 환급이 될까요?
답변
산업용 실제 사용이 증명된다면 환급 또는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과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0조를 참조했습니다.
3. 산업용 유연탄 환급 요건에 반출승인서 반입지 증명이 필수인가요?
답변
환급 즉시에는 반입지 증명이 필요하지만, 산업용 사용이 관철되면 사후 환급·공제도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신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조항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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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7. 1.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이하 '산업용'이라고 합니다.)'로 조건부변세르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이하 '산업용'이라고 합니다.)'로 조건부변세르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징수되기 이전에 이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이며, 이후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7. 01. 18. 관세청 2017. 1.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