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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보유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8  ·  2015.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10여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며 미국법인 대표로 활동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납세자가 10여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며 미국법인의 대표로 활동하고 자녀와 생계를 유지하는 등 소득·생활관계가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거주자(한국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소 보유 여부에 따라 최종 거주자 판정기준이 달라지며,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항구적 주거·밀접한 이해관계 등의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미국영주권 #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기준 #소득세법 #조세조약 #주소 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8  ·  2015. 04. 21.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8 (2015.4.21) 회신에 따르면, 개인이 10여년 이상 미국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미국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소득관계 및 생활관계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미국 거주자(한국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국내에도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양국 중 한 나라의 거주자 자격을 판정함이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 양국 모두 주소 보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활의 근거지·밀접한 이해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거주자 귀속국이 명확하지 않으면 개별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소'는 국내 생계가족·자산 등 생활관계를 따져 판정하고, '거소'는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로 정의되므로 생활관계의 중심이 미국에 있는 경우 국내 비거주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국내 생계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 거소는 상당기간 거주장소를 의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명시(주소·거소 이전·입국 등 시점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등 거주자 인정 특례
  •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양국 모두 주소 보유 시, 항구적 주거·밀접한 이해관계 등 순으로 거주자 판정
사례 Q&A
1.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 주소를 둔 경우 어디가 거주지인가요?
답변
양국 모두 주소가 있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서로 거주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5-법령해석국조-0068 회신과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근거합니다.
2.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생계 가족이나 자산이 없으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주요 직업·자산이 국외에 있으면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과 해당 유권해석의 답변내용이 근거입니다.
3. 해외로 파견된 임직원도 한국 '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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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관계 및 생활관계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한·미조세조약」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내에도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판정은 동 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개인이 자녀와 함께 10여년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법인의 대표이사로 항시적인 경영권 등을 행사하고, 미국내 소득으로 자녀와 생계를 유지(다만, 배우자와는 경제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하는 등
소득관계 및 생활관계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내에도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판정은 ⁠「조세조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구적 주거,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납세자 △△△는 한국적보유, 20XX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 현재 미국 □□주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미국 거주기간: 10년 상당)

   -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대로 한국 주민등록은 말소 예정

  ○ 20XX년 ㈜●● 미국 자회사로 발령, 자녀의 장래 등 인적·경제적 관계로 인하여 향후 계속 미국 거주예정

   - 생활의 근거지는 미국으로 미국의 거주자로 소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한국거주자로도 신고하였음

  ○ 질의자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 또한 20XX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미국의 학교재학 중으로 자녀들 또한 계속하여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등 향후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할 예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생략)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21.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