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영국 로스팅 커피제품의 원산지표시 적정성(관세청 2014.5.15.)

관세청 2014. 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콜롬비아산 원두를 영국에서 로스팅 및 포장한 커피 완제품을 수입할 때 '원산지: 영국'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S요약

수입 커피제품에서 로스팅 공정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입니다. 콜롬비아산 원두를 영국에서 로스팅하여 들여오는 경우, ‘원산지: 영국’로 표시하는 방식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고 적정한 방법으로 인정된다는 관세청의 입장입니다.
#커피수입 #원두 #로스팅 #영국 #콜롬비아 #원산지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5. 15.

  • 관세청 2014.5.15.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
  • 로스팅 공정이 수행된 국가는 커피의 원산지로 판정됩니다.
  • 콜롬비아산 원두를 영국에서 로스팅 및 포장한 커피 완제품의 경우 영국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것이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 기준에 부합합니다.
  • 제품에 ‘원산지: 영국’임을 표시하고, 원산지 오인 소지가 없게 콜롬비아 산지 스티커를 가림 처리한 경우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고 적정한 표시 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보수작업 내용(‘원산지: 영국’ 스티커부착, 식품위생법상 한글표시 포함 등)도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음
  • HS 0901.21(볶은 커피) 원산지 판정 기준: 2012년 5월 1일부터 로스팅 공정국을 원산지로 함
  • 관세법령: 국내 수입 시 소비자 오인 방지 및 정확한 표시 방법 규정
사례 Q&A
1. 영국에서 로스팅한 콜롬비아산 원두 커피의 원산지는 무엇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영국에서 로스팅 및 포장된 경우, '원산지: 영국'로 표시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합니다.
근거
로스팅 공정국을 원산지로 하는 HS 0901.21 규정 및 관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2. ‘Produce of Colombia’로 표시된 영국 로스팅 커피를 국내에서 팔아도 되나요?
답변
'Produce of Colombia' 표시는 국내 규정상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원산지: 영국’로 수정 표시해야 적정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원두 생산국이 아닌 로스팅국(영국)이 원산지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3. 수입 커피 원산지 스티커 부착과 한글 표시 방법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기준은?
답변
‘원산지: 영국’ 스티커 부착 및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는 관세청 판단에 따라 적정한 방법입니다.
근거
보수 작업 내용과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을 정도의 명확한 표시가 이루어진 점을 관세청이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영국에서 로스팅한 커피제품의 원산지표시

 ⁠[관세청, 2014. 5.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커피 원두의 생산지는 콜롬비아이고, 영국에서 로스팅 및 포장된 커피 완제품(TESCO사의 COLOMBIAN Fresh Ground Coffee)을 수입할 때, 붙임 ⁠‘질의서’의 수정작업 후 사진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적정한 표시 방법인지 질의

【회답】

ㅇ 우리나라는 볶은 커피의 로스팅 공정 수행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습니다. * ⁠‘12.05.01. 이후 볶은 커피(HS 0901.21)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기존 원두 생산국에서 가공(로스팅)국으로 변경 운영ㅇ 귀사의 수입 커피제품과 관련한 주장을 살펴보면, - 영국의 원산지 규정상, 커피 원두 생산국인 콜롬비아가 원산지이므로, 영국에서 로스팅 공정을 거쳐 생산, 현지 판매되는 본건 커피 완제품에 ⁠“Produce of Colombia""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 이 제품을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우리나라 원산지 규정에 맞추기 위해 수입신고전 보세구역에서 ⁠‘원산지: 영국’ 등으로 보수작업 수행 후 통관 및 시중판매하고 있음 * 보수작업 내용 : ⁠‘원산지: 영국’ 스티커부착,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부착(원산지: 영국 포함), ⁠“Produce of Colombia"" 표시 스티커로 가림ㅇ 위 주장대로 귀사의 수입 커피제품이 영국에서 로스팅 되었다면 원산지는 영국이 됩니다. 그러므로, 붙임 ⁠‘질의서’의 수정작업 후 사진과 같이 ⁠‘원산지: 영국’ 등으로 보수작업된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치와 방법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을 수준으로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4. 05. 15. 관세청 2014. 5. 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