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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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관세청, 2014. 5.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ㅇ 커피 원두의 생산지는 콜롬비아이고, 영국에서 로스팅 및 포장된 커피 완제품(TESCO사의 COLOMBIAN Fresh Ground Coffee)을 수입할 때, 붙임 ‘질의서’의 수정작업 후 사진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적정한 표시 방법인지 질의
ㅇ 우리나라는 볶은 커피의 로스팅 공정 수행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습니다. * ‘12.05.01. 이후 볶은 커피(HS 0901.21)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기존 원두 생산국에서 가공(로스팅)국으로 변경 운영ㅇ 귀사의 수입 커피제품과 관련한 주장을 살펴보면, - 영국의 원산지 규정상, 커피 원두 생산국인 콜롬비아가 원산지이므로, 영국에서 로스팅 공정을 거쳐 생산, 현지 판매되는 본건 커피 완제품에 “Produce of Colombia""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 이 제품을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우리나라 원산지 규정에 맞추기 위해 수입신고전 보세구역에서 ‘원산지: 영국’ 등으로 보수작업 수행 후 통관 및 시중판매하고 있음 * 보수작업 내용 : ‘원산지: 영국’ 스티커부착,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부착(원산지: 영국 포함), “Produce of Colombia"" 표시 스티커로 가림ㅇ 위 주장대로 귀사의 수입 커피제품이 영국에서 로스팅 되었다면 원산지는 영국이 됩니다. 그러므로, 붙임 ‘질의서’의 수정작업 후 사진과 같이 ‘원산지: 영국’ 등으로 보수작업된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치와 방법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을 수준으로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