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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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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79, 2017. 2.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옥내와 옥외작업장을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부분정비업유압)을 등록하고 영업하던 부지 중 옥외부지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기준면적: 670 이상, 잔여면적: 453)한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나. 이 경우 도로 사업에 직접 편입되지 않은 지장물(작업장)에 대한 보상 여부?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에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휴업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같은 규칙 제62조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해당할 경우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지장물 현황, 영업의 계속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