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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 시 영업손실·지장물 보상기준

토지정책과-979  ·  2017.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사업 편입으로 건설기계사업장의 잔여부지가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손실과 편입되지 않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으로 옥외부지 일부가 편입되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에 직접 편입되지 않은 지장물 역시 기능상 불능 등 요건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도로사업 #영업손실보상 #지장물 보상 #토지보상법 #등록기준 미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79  ·  2017. 02. 0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79(2017.2.8.) 회신 기준
  • 공익사업으로 사업장 일부가 편입되어 법령상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허가받은 상태로 계속 영업을 해왔다면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에 직접 편입되지 않은 작업장 등 지장물 역시, 공익사업 시행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 매매 불가능 등 현실적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로 편입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현황, 영업의 계속 여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
  •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계속적으로 행한 영업·허가영업 보상요건 명시
  •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대부분이 편입되어 건축물만 남은 경우 편입 보상 요건
  •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편입지 외의 공작물 등 기능상 상실 시 편입 보상 근거
사례 Q&A
1. 공익사업 편입으로 영업장 부지가 등록기준 미달 시 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기준 미달이라도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해왔다면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해당 영업이 적법·계속성·허가 유지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2. 사업에 직접 편입되지 않은 작업장 등 지장물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익사업시행으로 기능상 불능 등 요건이 충족되면 편입되지 않은 지장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2조에서는 직접 편입되지 않아도 기능 상실·이주 불가 등 사정이 있다면 보상을 인정합니다.
3. 지장물 보상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답변
관계법령, 지장물 현황, 영업의 계속 여부 등을 사업시행자가 종합 검토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실제 현황과 관련 법령을 검토해 판단'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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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및 편입되지 않은 지장물의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79, 2017. 2.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옥내와 옥외작업장을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부분정비업유압)을 등록하고 영업하던 부지 중 옥외부지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기준면적: 670 이상, 잔여면적: 453)한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나. 이 경우 도로 사업에 직접 편입되지 않은 지장물(작업장)에 대한 보상 여부?

【회답】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에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휴업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같은 규칙 제62조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해당할 경우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지장물 현황, 영업의 계속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08. 토지정책과-9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