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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점검 종류 및 근로자 참여 의무

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점검의 종류와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점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외에도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 기계·기구 등의 안전보건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이며, 불참 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환경측정 #도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 12.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2021.12.7.)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장 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뿐 아니라, 사업장 내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등도 정기 및 수시로 실시되어야 하는 점검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합동안전보건점검(법 제64조 제2항) 시에는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하며, 이때 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불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외의 안전보건점검(작업환경측정, 기계·기구 점검 등)에는 법령상 근로자 필수 참여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합동안전보건점검만 근로자 필수 참여 및 불참에 대한 벌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사업장 총괄관리자에게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는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2항: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점검반(도급인, 관계수급인, 각 근로자 1명)으로 구성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근로자 미참여 등 점검 의무 위반 시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점검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답변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이 모두 해당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제64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점검반을 도급인, 관계수급인, 양측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근로자 참여가 의무입니다.
3.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답변
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합동안전보건점검에 참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2항 및 제170조에 따라 근로자 미참여가 벌칙 사유임이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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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점검의 종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 1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안전 보건점검 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종류가 있는지?
- 노사합동안전점검 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필수 인원으로 참석해야 하는 안전보건 점검이 있는지(안전보건점검 중 근로자 미참여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있는지)?

【회답】

ㆍ 사업주(도급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를 통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조치 등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야 함
* ⁠(산안법 제15조)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산안법 제16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경우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동 점검 시 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7. 산업안전기준과-14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