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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하청과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630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하청업체와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하는 기준과 예외는 무엇입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이 하청업체와 안전근로협의체를 반드시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 노사대표를 포함시키는 식으로 이루어지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연간 계약 등 지속적 작업인 경우 3개월 미만이라도 제외 대상이 아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하청업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 #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30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30(2021.12.23)
  • 공공기관(원청)은 자신의 업무를 하청(도급업체)에 위탁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협의체 구성방법은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 노사 대표를 각각 포함시키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상시 작업 중인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주기(3개월 미만)의 기간만 일하는 하청업체는 제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단, 계약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도급·용역·위탁 등으로 타 업체에 맡기고, 연속 작업일수가 한 달 미만이더라도 전체 도급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또는 정기점검, 일시·간헐적 작업이라 하더라도 연간 계약에 의해 지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3개월 미만 작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해당 하청업체를 반드시 안전근로협의체에 포함·운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조치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노사위원 및 하청업체 대표 포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세부 절차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기준과-1630, 2021.12.23): 3개월 미만 작업 기준 및 하청업체 포함 여부 명확화
사례 Q&A
1. 공공기관이 하청업체와 안전근로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답변
공공기관은 하청업체와 반드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함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 노사대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요구하며, 분리적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수입니다.
2. 3개월 미만 작업 하청업체는 안전근로협의체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 단기 작업만 하는 하청업체는 안전근로협의체 제외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주기 기준(3개월 미만)에만 일하는 하청업체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명시됩니다.
3. 연간 계약으로 간헐·정기적으로 하청이 이뤄질 때 안전근로협의체 포함범위는?
답변
정기점검, 간헐적 작업도 연간 계약 등으로 계속된다면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연간 계약 등 지속적 작업은 3개월 미만 작업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되어, 반드시 협의체 구성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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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30,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안전근로 협의체 구성 해당 여부

【회답】

ㆍ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원청)은 자신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하청)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
* ⁠(구성방법) 원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의 노사 대표를 각 포함
ㆍ 이때, 하청업체는 상시 작업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주기인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는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음
ㆍ 귀 질의 상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계약의 명칭과 관계 없이 귀 공공기관의 업무를 타 업체에 맡긴 경우로서, 연속작업 일수가 한달 미만이더라도 도급계약에 의한 총 작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월 1∼2일 이루어지는 정기점검 또는 일시ㆍ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뇨ㆍ쓰레기, 재활용품의 상ㆍ하차 작업이 연간 계약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와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