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선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3477  ·  2020.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선원의 근로관계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는 적용되지 않아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선원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 #안전보건 #부선 #중대재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477  ·  2020. 07.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477(2020.7.17.)
  • 선원의 특수한 근로관계 및 작업환경을 감안하여, 선원법이 별도로 안전과 보건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선원법 제5조에 따라 선원에겐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7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선원법 적용 선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문 사례(부선 전복으로 인한 선원 사망 등 중대재해) 역시 선원법이 최우선 적용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원법: 선원의 직무, 근로조건, 안전과 보건에 관한 특별법적 지위
  • 선원법 제5조: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름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규정, 단 적용 범위에 제한
사례 Q&A
1. 선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선원법 제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76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외됩니다.
2. 선원법 적용 선원의 중대재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나요?
답변
선원법을 적용받는 부선 탑승 선원이 사망한 중대재해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선원 관련 중대재해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선원의 안전과 보건 규정은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선원의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선원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선원법상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 규정을 따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선원의 산안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477, 2020.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원법을 적용받는 부선이 해상에서 전복되어 부선에 탑승한 선원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회답】

ㆍ 선원의 특수한 근로관계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선원법을 제정하여 선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는바(선원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는 적용 규정이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되지 않음 * 적용대상 근로기준법 규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17. 산재예방정책과-34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