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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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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477, 2020.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선원법을 적용받는 부선이 해상에서 전복되어 부선에 탑승한 선원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ㆍ 선원의 특수한 근로관계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선원법을 제정하여 선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는바(선원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는 적용 규정이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되지 않음 * 적용대상 근로기준법 규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