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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무원 현업업무 인정 여부 및 안전보건교육 대상

산재예방정책과-6272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설관리공무원이 학교에서 현업업무를 수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 종사자로서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무원이 학교에서 시설물, 설비 유지관리 등 현업업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원 신분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 종사자로 분류되어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관리공무원 #학교현업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현업업무 종사자 #시행령 별표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6272  ·  2020. 12. 0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2(2020.12.8.) 회신에 따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학교 내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를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지정하며, 이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구분없이 적용됩니다.
  • 학교 내 시설물 및 설비 유지관리 업무, 경비·통학 보조, 조리 업무 등은 현업업무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 종사자는 개념적으로 다르며, 현업업무 수행 여부만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현업업무(예: 학교 시설물/설비 유지관리)를 실제로 수행한다면, 공무원 신분이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로 하여금 현업업무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현업업무(시설관리, 청소, 조리 등) 종사자를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의 범위 및 대상 관련 규정
사례 Q&A
1. 학교 시설관리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 종사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시설관리공무원이 학교 내 현업업무(시설물·설비 유지관리 등)를 수행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 종사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무원 신분과 무관하게 현업업무 수행 여부로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결정됩니다.
2.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학교에서 현업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업업무(예: 시설물·설비 유지관리)가 확인되면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발생합니다.
3. 현업업무 공무원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업업무 수행 여부는 안전보건교육 대상 판단 기준이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체행동권과 관련된 별도 개념입니다.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58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적용 목적과 범위가 다름을 고용노동부가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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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2, 2020. 1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설관리공무원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은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을 적용제외하면서도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하고 사업주에게 교육의무를 부여함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이는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현장에서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등과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업무의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다른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ㆍ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에 따른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자를 규정한 것으로서,
- 공공행정 등에서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달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지 않도록 한 취지의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는 별개의 개념임
ㆍ 따라서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위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한다면,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산재예방정책과-62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