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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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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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2, 2020. 1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시설관리공무원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은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을 적용제외하면서도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하고 사업주에게 교육의무를 부여함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이는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현장에서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등과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업무의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다른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ㆍ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에 따른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자를 규정한 것으로서,
- 공공행정 등에서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달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지 않도록 한 취지의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는 별개의 개념임
ㆍ 따라서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위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한다면,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