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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본사와 지사 사업장 구분 기준

산재예방정책과-553  ·  2021.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송유관공사와 같이 본사와 지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와 지사를 하나로 구성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사와 지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지사가 독립된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체계를 갖춘 경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으며, 기관 차원의 안전경영위원회 구성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구분 #본사 지사 분리 #독립성 판단 #안전보건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53  ·  2021. 02.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53(2021.2.2.)
  • 고용노동부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본사와 지사의 경우, 각 지사가 독립적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각 지사가 사업소장(안전관리 총괄자) 및 SHE 경영 주관부서를 운영하고, 안전보건관리 규정상 독립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하면 본사와 지사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단일위원회 구성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도 기관 차원에서 별도 구성하는 방안을 부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장 단위로 구성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 범위 및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해석: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
  • 기재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안전경영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2019.3월): 안전 중심 이사회 운영 권고
사례 Q&A
1. 본사와 지사가 떨어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하나만 구성해도 되나요?
답변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각 지사가 독립적으로 노무·안전보건관리를 한다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53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해석에 근거하여.
2. 송유관공사처럼 전국적으로 분산된 지사는 독립적 사업장인가요?
답변
지사별로 사업소장과 안전관리 주관부서를 두고 독립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할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조직운영·업무처리·안전관리체계 등 실제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외에 다른 안전 관련 위원회도 필요합니까?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별도로, 기관 차원의 안전경영위원회도 구성·운영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1조)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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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53, 2021. 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한송유관공사의 업무내용ㆍ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할 때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회답】

ㆍ 사업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ㆍ사 동수로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단위인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사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 사업장의 독립성은 본사와 지사의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규모ㆍ조직운영ㆍ 업무처리 등을 감안할 때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ㆍ 귀 공사는 전국적으로 연결된 송유관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되, 본사는 송유사업계획 수립, 운영시스템 운영 및 통제 업무를 주로 하나,
- 전국에 산재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된 각 지사(저유소, 가압장)는 현장 Line-up을 실시하고 설비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 원활한 송유 운영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면서 각 사업용 시설을 관리토록 함
- 또한 귀 공사의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ㆍ보건규정에 의하면 각 지사는 사업소장(안전관리 총괄자) 및 SHE 경영 주관부서를 두어 독립적으로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를 하도록 함 - 이와 같은 조직운영ㆍ업무처리의 내용 및 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등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귀 공사의 본사와 지사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ㆍ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인지 여부(시행령 별표9 참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기재부, 2019.3월)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재부, 2020.6월)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해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지침 제11조)하도록 하고 있는바,
- 기관 차원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2. 산재예방정책과-5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