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4, 2016.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건축공사 현장에서 수직개구부에 추락 낙하, 비래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수직보호망을 수직승강 형식의 장치에 결합하고 수직으로 작동시키는 시설물을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안전난간대, 수직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을 일체로 제작하여 수직으로 작동시키는 시설물을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1 관련 ㆍ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 10.22)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 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귀 질의 시설물이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한다면 이를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ㆍ ‘작업발판’은 동 고시 [별표2] 제3호 가목 2)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작업발판이 포함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작업발판 설치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