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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보호망 등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2604  ·  2016.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수직보호망 등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수직보호망 등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한해 수직보호망 등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하였습니다. 다만, 작업발판이 포함된 경우 해당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에 포함할 수 없으며,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사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직보호망 #건설현장 #산업안전관리비 #안전시설물 #설치비용 #작업발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04  ·  2016. 06.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4(2016.6.24.) 회신에 따름
  •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라면 수직보호망 등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작업발판이 포함된 복합시설물의 경우, 고시에 따라 작업발판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작업발판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리해 제외한 금액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부대경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포함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제7조(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경보·유도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과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
  • [별표2] 제3호 가목 2): 작업발판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 중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시설물에 관한 설치·관리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수직보호망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설치하는 수직보호망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및 2016-2604 유권해석에 따라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작업발판이 포함된 복합 안전시설물의 설치비용도 전액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작업발판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제외한 나머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2] 제3호 가목 2)에 작업발판 설치비용은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안전관리비에 인건비 등 부대경비도 포함 가능한가요?
답변
안전시설물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6-2604 회신에서 부대경비 포함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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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4, 2016.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건축공사 현장에서 수직개구부에 추락 낙하, 비래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수직보호망을 수직승강 형식의 장치에 결합하고 수직으로 작동시키는 시설물을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안전난간대, 수직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을 일체로 제작하여 수직으로 작동시키는 시설물을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 10.22)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 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귀 질의 시설물이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한다면 이를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ㆍ ⁠‘작업발판’은 동 고시 ⁠[별표2] 제3호 가목 2)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작업발판이 포함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작업발판 설치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6. 24. 산업안전과-26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