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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접근경보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과-3657  ·  2017.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철도작업 현장에서 열차접근경보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열차접근경보기철도안전법 시행령에 의해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된 시설이므로, 해당 장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법령에서 의무화되지 않은 안전설비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열차접근경보기 #철도 안전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설비 #의무설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657  ·  2017. 07. 1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57(2017.7.1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17-08호 제7조 제2항을 근거로, 다른 법령에서 설치가 의무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쓸 수 없습니다.
  • 귀 질의 대상인 열차접근경보기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오로지 별도의 안전 대책이나 의무화되지 않은 안전설비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고용노동부 고시 제17-08호 제7조(사용기준) 제2항: 타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항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철도운행선 작업 시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 계획 및 시행 의무 규정
사례 Q&A
1. 열차접근경보기 설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열차접근경보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철도안전법 시행령에서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법령에서 의무화된 안전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인가요?
답변
법령상 설치가 의무인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제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 제2항의 명확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3. 철도작업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어떤 안전장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에서 의무화되지 않은 추가 안전설비나 보호구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열차접근경보기처럼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비 사용이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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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열차접근경보기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57, 2017. 7.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철도 운행선 작업 시 철도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열차 접근을 자동으로 검지하고 실시간 경보를 해주는 열차접근경보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답】

ㆍ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사용기준)제2항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귀 질의상 열차접근경보기는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7. 14. 산업안전과-3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