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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산업안전과-3765  ·  2017.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사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를 각 건설현장별 안전관리비의 5% 이내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사 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산업안전보건만을 전담하는 별도조직으로 있을 경우, 해당 조직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와 업무수행 출장비는 각 현장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본사 안전관리비는 미사용분을 포함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본사 안전관리비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안전관리비 고시 #5% 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765  ·  2017. 07.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65(2017.7.20.) 회신에 따름
  • 본사에 산업안전보건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경우, 해당 조직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는 각 건설현장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단, 본사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1년간 5억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 시 영수증 및 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17-08호), 제7조(사용기준) 제1항 제8호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17-08호, 2017.2.7) 제7조 제1항 제8호: 산업안전보건만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및 출장비를 안전관리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절차 및 증빙서류 보관 의무 규정
  • 해당 고시에 근거하여 본사에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의 연간 상한(전년도 미사용금액 포함 5억원)
  •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영수증·입금표 등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사례 Q&A
1. 본사 안전전담직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만을 전담하는 별도조직을 본사에 두고 있어야 하며, 해당 조직의 인건비와 출장비만 각 현장별 안전관리비의 5%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17-08호 제7조 제1항 제8호 등 안전전담별도조직의 인건비·출장비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연간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예, 본사 안전관리비 연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미사용금을 더하더라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연간 5억원 상한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본사 안전관리비 집행 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영수증, 입금표 등 객관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고시 제7조 등에서 ‘증빙자료를 갖춰 안전관리비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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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65, 2017. 7.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본사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등을 각 개별 건설현장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범위 내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ㆍ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사용기준)제1항제8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별도조직의 안전전담직원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본사에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12.31)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다만,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안전관리비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7. 20. 산업안전과-37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