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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체비지대장 전산자료 인정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026  ·  2014.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내역을 전산자료로만 관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체비지대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내역을 전산자료로 관리하더라도 법정 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체비지대장으로 볼 수 있으며, 종이 기록물로 반드시 관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 #체비지대장 #전산자료 #매각 내역서 #체비지 관리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26  ·  2014. 04. 2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26(2014. 4. 2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시행자가 체비지의 명세·계약·소유·매각내역 등전산자료로 관리하더라도, 체비지 매각 내역서(체비지대장)에 체비지 표시, 매각대금, 처분방법, 매수인 성명·주소 등을 적고 열람이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면 법에서 요구하는 공시의 방법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체비지 매각 내역서를 종이 기록물로 반드시 관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체비지대장 관리 형태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열람·복사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5호: 체비지 매각 내역서의 작성·공개 의무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 체비지 매각 내역서의 기재사항 및 공개 방법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 체비지대장은 꼭 종이로 보관해야 합니까?
답변
체비지대장은 종이 기록물이 아니어도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산자료도 관련 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체비지대장으로 인정됩니다.
2. 전산화된 체비지대장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예, 체비지 매각 내역을 전산자료로 관리해도 법령상 체비지대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열람·복사 가능 상태로 공개하면 전산도 인정됩니다.
3. 체비지대장의 전산자료는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체비지 표시, 매각대금, 처분방법, 매수인 성명·주소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에 기재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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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체비지 대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26, 2014. 4.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의 명세 및 그 계약ㆍ 소유 ㆍ 매각내역 등을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산자료를 체비지대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에 따라 시행자는 체비지 매각 내역서를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체비지의 경우 시행자가 체비지 매각 내역서(체비지대장)에 체비지의 표시, 매각대금, 처분방법, 매수인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열람이나 복사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고 있다면 법령에 정한 공시의 방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체비지 매각 내역서를 반드시 종이 기록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22. 도시재생과-10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