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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수입품 운임 합산 시 환급계산 방법 및 환급 가능성

관세청 2016. 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수입업체가 함께 물품을 운송하고 한 업체가 전체 운임을 일괄 신고한 경우, 제3국 수출 시 운임에 대한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여러 회사의 수입물품을 함께 운송하며 1개 업체가 전체 운임을 일괄 신고한 경우,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업체별 실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 후 환급을 진행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수입운임 #운임합산 #과세가격 #관세환급 #환특법 #정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4. 2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4. 27. 공식 답변
  • 5개사의 물품을 함께 운송하면서 1개 업체가 전체 운임을 합산해 신고한 것은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환급을 위해서는 각 수입업체별 실제 해당 물품에 해당하는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해야 하고, 그 후 정정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을 진행해야 함이 회신되었습니다.
  • 정당하지 않은 운임 합산 신고를 근거로 환급은 불가하므로, 운임 배분 및 과세가격의 재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에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 운임 등 가산요소를 더해 결정
  • 관세법 제38조: 과세가격의 결정 및 정정 요건을 명시
  • 관세법 제116조: 환급 특례에 관한 절차 및 조건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21조: 과세가격 산정시 운임 등의 배분 규정
사례 Q&A
1. 일괄 운임 신고 후 제3국 수출 시 관세 환급 절차는?
답변
전체 운임을 일괄 신고한 경우라도, 해당 물품별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후 환급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신에서 과세가격을 정정한 뒤 환급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여러 업체 운임 합산 시 관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복수 업체가 함께 운송 시에는 각 업체별 해당되는 운임만큼만 과세가격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령상 각 수입물품별로 적정한 운임만을 가산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일괄 운임 신고 상태에서 환급 대상 관세 산정 방법은?
답변
정상적으로 분배된 운임에 한해 과세가격을 재산정 후 해당 금액의 관세가 환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에서 정정된 과세가격 기준으로 환급 진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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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타 수입품 운임을 합산한 수입원재료의 환급계산 방법

 ⁠[관세청, 2016. 4.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타 수입품 운임을 합산한 수입원재료의 환급계산 방법

사실관계 ㅇ 국내 5개사의 물품을 함께 운송하여 수입하면서 운송비를 1개 수입업체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4개사는 운임 과세없이 통관 질의사항 ㅇ 운임을 포괄하여 납부한 수입업체의 물품을 제3국으로 원상태 수출할 경우 포괄하여 신고 납부한 운임에 대한 관세도 환급가능한지

【회답】

질의회신 : 5개사의 물품을 동시운송하고 1개사의 수입물품에 당해 운송비 전체를 합산하여 신고한 것은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후 환급진행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6. 04. 27. 관세청 2016. 4.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