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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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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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 4.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타 수입품 운임을 합산한 수입원재료의 환급계산 방법
사실관계 ㅇ 국내 5개사의 물품을 함께 운송하여 수입하면서 운송비를 1개 수입업체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4개사는 운임 과세없이 통관 질의사항 ㅇ 운임을 포괄하여 납부한 수입업체의 물품을 제3국으로 원상태 수출할 경우 포괄하여 신고 납부한 운임에 대한 관세도 환급가능한지
질의회신 : 5개사의 물품을 동시운송하고 1개사의 수입물품에 당해 운송비 전체를 합산하여 신고한 것은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후 환급진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