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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여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의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1. 사실관계
○채무자 갑은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에 대출을 신청하고 갑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질의법인은 2011.2.11. 동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음
○ 갑의 체납세목, 체납액,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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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체납액 |
법정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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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약 25,000,000원(가산세 등 포함) |
20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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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약 120,000,000원(가산세 등 포함) |
2010.12.1. |
○ 상기 갑의 체납세목 중 증여세는 갑이 질의법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발생한 국세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자인 갑을 2011.6.10.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국세임
2. 질의내용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마.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사.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5. (생략)
②〜⑤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④ (생략)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생략)
○ 대법원88누2120, 1988.06.14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제39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그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유를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달리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
○ 대법원97누7493, 1997.09.05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라 할 것이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증여자의 종된 채무가 주된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규정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모법인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1995. 2. 10. 선고 94누11972 판결,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 대법원96다31697, 1998.09.04.
제1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1994. 5. 10. 선고 94누20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지방세법 제18조 제3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16조 에 따라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
○ 조심2013중3108, 2014.02.03.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8.9.4. 선고 96다31697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2012.5.15. 쟁점법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개별적인 납세고지가 없는 이상 그로써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확정을 전제로 한 쟁점가산금도 발생․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가산금은 청구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대상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11.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459[법령해석과-25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