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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금 추징 시 환급신청기한 연장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2.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다환급금 추징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기한 연장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은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미 환급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한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을 경우, 기존 환급신청 시한이 경과했더라도 추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과다환급금 #환급신청기한 #관세청 #환급특례법 #관세 #추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2. 3.

  • 관세청 2016. 2. 3.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함.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제3호는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 당초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더라도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차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2011.12.31. 신설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등으로 기획심사 결과에 따라 과다환급금이 추징된 경우에도, 해당 과다환급금 추징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내에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미 기존 환급신청이 있었던 수출물품의 경우라도, 추가적으로 발생한 차액에 대해 환급신청기한이 연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 당초 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 추가 환급신청 허용
  • 환급특례법 제21조: 관세 등 과다환급금에 대한 추징 및 처리절차
  • 2011.12.31. 신설 규정: 과다환급금 추징시 환급신청기한 연장 관련 조항 도입
사례 Q&A
1. 과다환급금 추징되면 환급신청 기한이 연장되나요?
답변
네, 과다환급금이 추징된 경우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환급신청기한이 연장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다환급금 추징 시 기한 연장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환급특례법에 따른 과다환급 추징 시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2016.2.3.) 및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제3호 신설 취지에 근거합니다.
3. 기존 수출물품 환급신청 후 환급특례법에 따라 과다환급금이 추징될 경우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당초 환급신청한 수출물품의 과다환급 추징 발생 시 2년 이내 추가 환급신청이 허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기존 환급신청 기한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내 추가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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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다환급 추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가능여부

 ⁠[관세청, 2016. 2.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과다환급 추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가능여부

사실관계 ㅇ 동(銅) 및 비철금속을 제련함에 있어서 동(銅) 제련 후 남은 국산 Anode Slime(이하 ⁠‘슬라임’)과 수입 슬라임을 원재료로 투입하여 생산한 Gold Ingot, Silver Granule 등의 제품을 수출 또는 국내판매 ㅇ 금 또는 은의 소요량은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정하고(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과 유사), 환급금액은 수입 슬라임에서 차지하는 해당 금속의 과세가격 대비 관세액으로 산정 ㅇ 세관장은 기획심사 후, 슬라임은 금, 은, 셀레늄 등을 생산하는 연산품 원재료이므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획심사 결과를 질의자에게 통지 질의사항 기획심사 결과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 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제3호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에 당초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2011.12.31. 신설된 것임. 따라서 이미 환급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 해당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환급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추가 환급신청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6. 02. 03. 관세청 2016. 2.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