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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잉여물(귀금속 스크랩) 과세가격 결정기준

관세청 2017. 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귀금속 함유 스크랩의 과세가격을 수입통관 시점이 아니라, 정제·회수로 정산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귀금속 함유 스크랩을 국내 위탁처리 업체에 매각하고 정제·회수된 금액이 수입통관 시 신고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도, 가격조정약관(Price Review Clauses)의 요건을 갖춘 계약이라면 최종 정산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과세가격 #귀금속 스크랩 #보세공장 잉여물 #가격조정약관 #Price Review Clause #정산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6. 14.

  • 관세청 2017. 6. 14. 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
  •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귀금속 스크랩을 국내 위탁처리업체에 매각한 경우, 계약이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최종 정산가격(정제·회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해야 함
  • 이는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4.1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함
  • 수입통관 시 신고한 가격이 정산금액보다 높더라도 가격조정약관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정제·회수된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야 함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의 결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함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 제1항 제3호: 가격조정약관(Price Review Clause)이 있는 경우, 최종 정산금액에 기초하여 과세가격 결정 가능
  •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4.1: 가격조정약관의 적용기준과 절차 명시
사례 Q&A
1. 귀금속 스크랩을 수입한 후 정산가격으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
가격조정약관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면 정제·회수된 최종 정산가격으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와 관세청 2017. 6. 14. 회신을 근거로 한 답변입니다.
2. 수입통관 신고가격보다 실제 정제금액이 낮은 경우 관세를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계약이 가격조정약관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정산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합니다.
근거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4.1과 국내 고시 규정에 따릅니다.
3. 가격조정약관이 없는 계약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나요?
답변
가격조정약관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수입통관 시 신고한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30조 및 관련 고시 규정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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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세가격 결정방법 의견 조회

 ⁠[관세청, 2017. 6.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과세가격 결정방법 의견 조회

0000㈜ 민원질의와 관련하여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귀금속 함유 스크랩) 수입통관 및 국내 위탁 처리업체에 매각한 후, 정제ㆍ회수된 금액(수입통관시 과세가격 보다 낮은 경우)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0000㈜의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귀금속 함유 스크랩)이 WCO 관세평가기술원회 예해 4.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 저정약관 price review clauses)의 요건을 갖춘 계약 하에서 거래되었다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최종 정산가격(정제ㆍ회수된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7. 06. 14. 관세청 2017. 6.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