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보험차익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차익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9년에 설립되어 가구 등을 제조·판매해오던 중 2016년 4월에 화재가 발생하여 원재료, 제품, 기계장치 등을 모두 소실하였음
- 화재 원인이 보안업체의 보안장비 때문이라는 소방서의 화재원인 감식 결과에 따라 보안업체로부터 2017년 10월에 보상금 00억원을 수령하였음
- 보안업체는 별도로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 질의법인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함
- 질의법인은 수령한 보상금으로 소실된 기계장치를 구매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아닌 보안업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법인세법」제38조 제1항을 적용하여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 중 "1년"은 "2년"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개량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은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중 보험차익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64조제3항제1호ㆍ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을 포함한다)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再保險)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 법인세법 기본통칙 38-0-1【보험차익】
보험차익이란 보험에 가입한 건물․기계․선박 등의 고정자산이 화재․천재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46012-1654, 1999.5.1.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법인세법」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대체취득하는 자산가액의 일부는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충당하고 잔여금은 금융리스에 의해 조달한 자금으로 충당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에 충당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만 위 법령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봄
출처 : 국세청 2018. 01. 29. 서면-2018-법인-0136[법인세과-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보험차익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차익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9년에 설립되어 가구 등을 제조·판매해오던 중 2016년 4월에 화재가 발생하여 원재료, 제품, 기계장치 등을 모두 소실하였음
- 화재 원인이 보안업체의 보안장비 때문이라는 소방서의 화재원인 감식 결과에 따라 보안업체로부터 2017년 10월에 보상금 00억원을 수령하였음
- 보안업체는 별도로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 질의법인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함
- 질의법인은 수령한 보상금으로 소실된 기계장치를 구매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아닌 보안업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법인세법」제38조 제1항을 적용하여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 중 "1년"은 "2년"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개량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은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중 보험차익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64조제3항제1호ㆍ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을 포함한다)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再保險)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 법인세법 기본통칙 38-0-1【보험차익】
보험차익이란 보험에 가입한 건물․기계․선박 등의 고정자산이 화재․천재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46012-1654, 1999.5.1.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법인세법」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대체취득하는 자산가액의 일부는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충당하고 잔여금은 금융리스에 의해 조달한 자금으로 충당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에 충당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만 위 법령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봄
출처 : 국세청 2018. 01. 29. 서면-2018-법인-0136[법인세과-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