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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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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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 3. 2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상이할 경우의 원상태 환급
사실관계 ㅇ 해외 브랜드 물품을 직수입하여 원상태로 면세점에 납품 후 반입확인서 발급 ㅇ 환급신청 시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과 반입확인서상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아 환급금 지급이 되지 않음 질의사항 ㅇ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면세점에 공급한 경우에도 수출에 갈음하여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나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함. 따라서 반입확인서와 수입신고서의 품명ㆍ규격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아울러 반입확인서 발급 후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에 따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에 반입확인서 정정신청(승인)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