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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 품명 불일치 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원상태 환급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원상태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원상태 공급이 확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사유 발생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반입확인서 정정 신청을 관할세관에 해야 원상태 환급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세청 #수입신고서 #반입확인서 #품명 불일치 #원상태 환급 #면세점 납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3. 2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3. 28. 회신에 따름
  • 원상태로 수입물품을 면세점에 공급한 경우에도 수출에 갈음하여 원상태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때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규격 등이 일치하지 않으면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반입확인서 발급 후 정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에 따라 관할세관에 정정신청(승인)을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실제 환급 신청 절차 상 품명·규격 등 주요 정보의 일치 여부와, 불일치 시 정정 대상 및 절차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2 (수입원재료의 환급 등): 원상태 물품의 공급 시 수출에 갈음한 환급 요건 명시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 반입확인서 등의 정정 및 증빙서류 관련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원상태공급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 명시
  • 관세법령 정보포털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사례 Q&A
1.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 품명이 다르면 원상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불일치하면 원상태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6. 3. 28. 회신 및 관세법령 정보포털 유권해석 참조
2. 반입확인서 정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관에 반입확인서 정정신청(승인)을 해야 합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 해당
3. 수입물품을 면세점에 원상태로 납품하면 무조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환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6. 3. 28. 유권해석 및 관련 고시 내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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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상이할 경우의 원상태 환급

 ⁠[관세청, 2016. 3. 2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상이할 경우의 원상태 환급

사실관계 ㅇ 해외 브랜드 물품을 직수입하여 원상태로 면세점에 납품 후 반입확인서 발급 ㅇ 환급신청 시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과 반입확인서상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아 환급금 지급이 되지 않음 질의사항 ㅇ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회답】

회신내용 :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면세점에 공급한 경우에도 수출에 갈음하여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나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함. 따라서 반입확인서와 수입신고서의 품명ㆍ규격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아울러 반입확인서 발급 후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에 따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에 반입확인서 정정신청(승인)을 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6. 03. 28. 관세청 2016. 3.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