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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장기임대·상속·거주주택 중복특례 불가

재산세제과-30  ·  2022.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추가로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황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특례와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거주주택에 대한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추가로 상속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득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주택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0  ·  2022. 01. 0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2022.01.06)
  •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장기임대주택(D, E주택)과 거주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 취득 1년 이후 C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시행령 각 조항의 '특례' 취지를 중복해서 활용해 비과세 혜택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입니다.
  • 따라서 해당 복수 특례사유가 있을지라도 중복적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별도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상속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관련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복수 특례의 중복 적용 제한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상속주택·거주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답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복수 특례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거주주택(A)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복수 특례 요건 충족만으로는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각 특례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단독 요건 만족이 있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이 모두 있는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는?
답변
동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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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D,E주택)과 거주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06. 재산세제과-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