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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수입 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 여부

관세청 2018. 9.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석탄을 수입할 때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만으로 수입신고 및 품목분류·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된다고 하며, 석탄의 경우 성분 함량·발열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적지 성분증명서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려면 선적시와 신고시 성질·수량의 동일성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석탄 수입 #성분증명서 #관세청 #수입신고 #품목분류 #과세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9. 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8. 9. 7. 민원회신
  •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석탄은 성분 함량·발열량에 따라 품목분류·개별소비세액이 결정되므로, 시료 채취방법(장소)·분석방법에 따라 분석값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선적시와 수입신고 시점의 동일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선적지 성분증명서에 근거한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선적지 국제공인기관 성분증명서만으로는 성질·수량의 동일성이 명확하지 않은 한 신고 증명서로 단정할 수 없으며, 동일성 여부는 세관장이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6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부과
  • 관세법 시행령(관련): 품목분류·과세가격 산정 기준은 실제 성질·수량에 입각
  • 석탄(HS 코드 2701.11, 2701.12)의 성분 함량·휘발분·발열량 등은 품목 분류 및 개별소비세액 결정의 주요 기준
사례 Q&A
1. 석탄 수입 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만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입신고 시점의 석탄의 성질과 수량이 선적지 성분증명서상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8. 9. 7. 회신에서 관세법 제16조를 근거로 동일성 입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가 있으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동일성 입증이 명확하지 않으면 성분증명서만으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은 선적지 증명서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고, 동일성은 세관장이 별도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석탄 품목분류 변경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입신고 시점의 시료분석 결과 등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은 시점별 성질과 수량의 동일성 입증자료가 요구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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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

 ⁠[관세청, 2018. 9.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

석탄 수입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여부 ※〔수입신고(선적지 국제공인기관 성분증명서)〕무연탄(HS 2701.11, 휘발분 12%) →〔수정신고(수리후 화주분석)〕유연탄_개별소비세 과세(HS 2701.12, 휘발분 14~15%) →〔경정청구〕무연탄 ㅇ ⁠(갑론) 석탄은 선적지ㆍ도착지에서 성질이 동일하고 청 통관기획과 민원회신*에 따라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 ㅇ ⁠(을론) 석탄은 선적지ㆍ도착지에서 성질이 동일하지 않고 청 통관기획과 민원회신과 무관하므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불가능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됨. 석탄은 성분 함량ㆍ발열량에 따라 품목분류ㆍ개별소비세액이 결정되고, 불균질 상태로 수입되어 성분분석값은 시료 채취방법(장소),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적시 물품의 성질ㆍ수량이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ㆍ수량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당해 선적지 성분증명서에 근거하여 품목분류ㆍ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함. 통관기획과는 과거 선적지 채취 시료를 수입신고시 분석검사시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민원 답변한 바 있고, 수입업체는 동 회신을 근거로 품목분류 변경 경정청구 하였으나, 현재 수입물품에 대한 분석시료가 존재하지 않고, 수입신고시점에 세관의 별도 분석이력이 없으며,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 분석값과 수입신고 수리후 수입업체의 자체 분석결과가 불일치함을 감안할 때 선적시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만으로는 해당 증명서상 물품의 성질ㆍ수량이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ㆍ수량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세관장이 관련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석탄은 성분 함량, 발열량에 따라 품목분류ㆍ개별소비세액이 결정되고, 성분분석값은 시료 채취방법(장소),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적시 물품의 성질ㆍ수량이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ㆍ수량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당해 선적지의 성분증명서에 근거하여 품목분류ㆍ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처 : 관세청 2018. 09. 07. 관세청 2018. 9.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