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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토지의 건물 무상사용·수익허가 쟁점

회계제도과-1969  ·  2016.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채납된 토지에 조성된 건물에 대해 무상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판단해 주실 수 있습니까?

S요약

행정안전부는 기부채납된 토지조성된 건물무상사용·수익허가에 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기부채납 토지의 소유권 귀속, 건물의 법적 성격 및 사용 허가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를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기부채납 #토지 #건물 #무상사용 #수익허가 #국유재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969  ·  2016. 04. 25.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969(2016. 4. 25.) 회신임
  • 기부채납된 토지는 공공의 재산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어 관리기관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 토지 위에 건물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귀속 주체와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따라 공동 관리 또는 별도의 사용·수익허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사용·수익허가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구체적 허가 조건 및 제약사유는 해당 건물과 토지의 귀속 관계, 기부 채납 당시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할기관은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공공성, 기부채납 목적, 사용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유재산법 제28조(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국가 소유의 재산에 대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규정
  • 지방재정법 제83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명시
  • 기부채납 관련 법령: 기부채납된 토지와 거기에 조성된 시설물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제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사유를 규정
사례 Q&A
1. 기부채납 토지 위 건물의 무상사용 허가는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 요건은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물 소유주가 달라질 때 사용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물과 토지의 귀속 주체에 따라 허가 절차와 조건이 달라집니다.
근거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 관련 규정이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기부채납된 토지의 사용허가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공공성, 기부채납 목적, 허가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969 회신에서 관할기관의 적법 처리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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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부채납 토지에 조성된 건물의 무상사용·수익허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969, 2016. 4. 25.,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4. 25. 회계제도과-19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