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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 해지 시 현물 손실보상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해석

회계제도과-1888  ·  2016.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부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현물의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현물의 손실과 이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회신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및 회계 규정, 계약서상의 조건 등에 따라 현물 손실에 대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부계약 #해지 #현물손실 #손실보상 #계약서 #행정안전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888  ·  2016. 04. 20.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8(2016.04.20.) 회신임
  • 대부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현물 손실보상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해당 계약서 조항에 따름
  • 계약서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임
  •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고, 계약서에 보상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현물 손실에 대한 별도 보상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임
  • 따라서, 구체적인 손실보상 가능여부는 계약의 개별 조항과 적용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국가재정법 제74조: 국가의 재산 대부 등 관련 계약관리의 원칙과 처리 절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관리, 계약 해지 시 처리 규정
  • 지방계약법 제31조: 계약 불이행 또는 해지와 관련한 손해배상 등 계약조건 명시
  • 계약서상 손실보상 조항: 현물 손실보상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중 핵심 근거
사례 Q&A
1. 대부계약 해지 시 현물 손실이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 손실보상 조항 또는 관련 법령이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8 회신에서는 계약 조항과 관련 법령의 명시를 근거로 합니다.
2. 계약서에 손실보상 조항이 없으면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보상 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법률이나 계약서 상 별도 규정이 없다면 손실보상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 규정 부재 시 손실보상은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대부계약과 현물 손실보상 관련해 검토해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계약 및 재산관리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법령 및 계약서상 조항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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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현물 손실보상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8, 2016. 4. 2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4. 20. 회계제도과-18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