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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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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22. 9.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보세공장
보세공장에 반입된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이 잉여물품 폐기물('쟁점물품')이 되어 반출될 때 관세법 제241조의 수입신고 및 관세법 제38조의 납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쟁점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후 반출되더라도 여전히 내국물품인 바, 외국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 대상이 아니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의 취지를 보면 반입 시 수출환급 받은 관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함
□ 쟁점물품은 국내 반출 시 수입통관 대상에 해당함 ㅇ 쟁점물품은 보세공장 원재료를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한 결과 발생한 잉여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품입니다. ㅇ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끝.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조(목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8조(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물품의 반출입)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관세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