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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내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 반출 시 수입신고 필요성

관세청 2022. 9. 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 반입된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이 잉여물품 또는 폐기물로 반출될 때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이 잉여물품이나 폐기물 형태로 반출될 경우에도, 재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수입통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국내로 반출 시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으로 간주되어 수입신고 및 절차 진행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관세법 #수입신고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출환급 #관세환급특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2. 9. 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22. 9. 5. 회신
  • 쟁점물품은 보세공장 원재료를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발생한 잉여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국내 반출 시에는 수입통관 대상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잉여물품은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에 준하므로, 국내 반출 시 수입통관 절차 및 수입신고 필요하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관세법 제241조와 제38조에 의해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함을 유권해석에서 제시하였습니다.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의 관련 조항 및 관세환급특례법 제18조의 관세 추징 대상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보세공장 원재료 등으로 사용 후 잉여물품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으로 규정
  • 관세법 제241조: 수출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관련된 신고 절차 및 의무를 규정
  •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관세 및 내국세의 신고 및 납부 의무
  • 관세환급특례법 제18조: 용도 외 사용 시 환급 관세 등 징수 근거 마련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보세공장 내 물품의 반출입 및 관리 절차 명시
사례 Q&A
1. 보세공장 내 잉여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때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잉여물품의 경우 수입통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 잉여물품이 국내 반출 시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으로 간주되며, 관세청 2022.9.5.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수출환급 받은 내국물품이 폐기물이 되어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도 외 사용 시 관세 등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환급관세의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관세환급특례법 제18조 및 제4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관세청 공식 답변에 기초합니다.
3. 보세공장에 반입된 내국물품의 반출 시 신고·납부 관련 주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법 제188조, 제241조, 제38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청 2022.9.5. 회신에서 관련 법령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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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 반출 시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 대상 해당 여부

 ⁠[관세청, 2022. 9.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질의요지】


보세공장에 반입된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이 잉여물품 폐기물('쟁점물품')이 되어 반출될 때 관세법 제241조의 수입신고 및 관세법 제38조의 납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쟁점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후 반출되더라도 여전히 내국물품인 바, 외국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 대상이 아니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의 취지를 보면 반입 시 수출환급 받은 관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함

【회답】

□ 쟁점물품은 국내 반출 시 수입통관 대상에 해당함 ㅇ 쟁점물품은 보세공장 원재료를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한 결과 발생한 잉여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품입니다. ㅇ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조(목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8조(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물품의 반출입)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관세법」 제2조(정의)



출처 : 관세청 2022. 09. 05. 관세청 2022. 9. 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