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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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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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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2.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확정가격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잠정가격으로 수입한 원재료를 확정가격 신고 전에 원상태로 수출함 ㅇ 애초 환급신청이나 환급결정 없이 환급신청기간(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이 지난 상태에서 확정가격을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함 □ 질의사항 ㅇ 잠정가격으로 수입통관 후 확정가격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한 경우, 환급신청이 없었더라도 환급신청기간 연장사유인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관세법 제38조의3 수정 또는 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확정가격 승인에 따른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을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원재료에 대한 세액의 변동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이 환급신청기간 내에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사실이 없어도 관세법의 어떤 세액 경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환급신청기간 내에 애초의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추가로 관세등의 수정 또는 경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은 본문(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과 연계하여 볼 때,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추가로 관세등의 보정, 수정 또는 경정 등이 있었으나 해당 관세등에 대한 환급신청기간이 만료되어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 따라서 잠정가격을 신고하여 수입 통관한 이후 확정가격 승인에 따른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의 경우는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