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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신고로 인한 세액 수정 시 환급특례법 제14조 단서 적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확정가격 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신청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잠정가격으로 통관한 원재료를 수출 후 환급신청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지난 뒤, 확정가격 신고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한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환급신청기간 내 환급신청이나 지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해당 단서 규정의 연장 효과를 인정받을 수 없다.
#확정가격신고 #잠정가격 #관세환급 #환급특례법 #제14조 #환급신청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2. 27.

  • 주체: 관세청 2013. 2. 27. 회신
  • 관세청에 따르면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은 본문(2년 이내 환급신청)과 연계해서 해석해야 함
  • 이 단서 규정은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추가로 관세 등 보정·수정·경정 등이 있었으나 환급신청기간이 만료되어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적용됨
  • 따라서,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전혀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도과된 뒤 확정가격 승인에 따라 세액을 수정하거나 경정한 경우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음
  • 즉, 정해진 환급신청기간 내 별도의 환급신청 또는 환급금 지급이 있었을 때만 단서에 의한 환급신청 기간 연장이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함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관세법 제38조의3에 의한 보정, 수정, 경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함
  • 관세법 제38조의3: 납세 신고의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세액조정 사유 명시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은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단서 규정이 적용됨
사례 Q&A
1.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환급신청 또는 환급금 지급 이후 관세 등 세액의 보정, 수정, 경정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근거해, 환급신청기간 내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환급신청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지난 뒤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수정된 경우 환급이 되나요?
답변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아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3.2.27. 회신에 따라 환급신청 또는 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 단서 규정 적용 불가.
3. 확정가격 승인에 따른 세액 수정 시 환급특례법 단서로 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례는?
답변
환급신청 및 지급이 있었고, 그 후에 추가로 세액의 보정·수정·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환급특례법 단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유권해석과 법령에 따라, 환급특례법 단서 적용 요건에 해당해야 기간연장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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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2.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확정가격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잠정가격으로 수입한 원재료를 확정가격 신고 전에 원상태로 수출함 ㅇ 애초 환급신청이나 환급결정 없이 환급신청기간(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이 지난 상태에서 확정가격을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함 □ 질의사항 ㅇ 잠정가격으로 수입통관 후 확정가격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한 경우, 환급신청이 없었더라도 환급신청기간 연장사유인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관세법 제38조의3 수정 또는 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확정가격 승인에 따른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을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원재료에 대한 세액의 변동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이 환급신청기간 내에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사실이 없어도 관세법의 어떤 세액 경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환급신청기간 내에 애초의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추가로 관세등의 수정 또는 경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은 본문(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과 연계하여 볼 때,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추가로 관세등의 보정, 수정 또는 경정 등이 있었으나 해당 관세등에 대한 환급신청기간이 만료되어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 따라서 잠정가격을 신고하여 수입 통관한 이후 확정가격 승인에 따른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의 경우는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을 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3. 02. 27. 관세청 2013. 2.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