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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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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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관세청, 2013. 7.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간이정액대상업체가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ㅇ A업체는 성남(본사), 평택(제조공장), 영천(제조공장)에 각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 ㅇ 동 업체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이며, 각 사업장별로 간이기납증을 발행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간이환급대상업체가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기납증 발급주체를 법인단위로 보아 직접 제조ㆍ가공을 수행하지 않은 사업장(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동일업체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은 각 사업장별로 개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업체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간이정액환급을 위한 생산자 해당 여부도 당해 업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간이정액환급대상업체가 동일업체의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수행하지 않은 사업장(본사) 명의로 국내거래하는 경우 동 사업장(본사)을 양도인으로 하여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