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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명의 간이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간이정액환급, 사업장 다수)

관세청 2013.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가 사업장을 여러 곳 두고 있는 경우, 제조·가공을 수행하지 않은 본사 명의로도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가 여러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간이기납증 발급은 업체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은 본사 명의로도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관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간이정액환급 #간이기납증 #본사명의 #사업장별 #관세청 #환급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7. 24.

  • 관세청 2013. 7. 24.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 간이정액환급은 사업장 별로 구분하지 않고 업체 전체에 적용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간이정액환급을 위한 생산자 해당 여부도 업체 전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동일법인의 여러 사업장에서 제조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은 본사 명의로도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 주체: 관세청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10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 규정
  • 내국세 및 관세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간이정액환급에 관한 규정
  • 내국세 및 관세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간이정액환급 적용 및 절차
  •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업체) 단위로 간이정액환급 적용 원칙
사례 Q&A
1. 여러 사업장을 가진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가 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본사 명의로도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간이정액환급은 업체 전체 단위로 적용된다는 관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2. 간이정액환급 적용 시 사업장 단위와 법인 단위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업체(법인) 단위로 간이정액환급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청은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도 업체 전체 기준 적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제조·가공하지 않은 본사에서 국내거래 시 간이기납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 제조·가공을 수행하지 않은 본사도 양도인 명의로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의 유권해석에서 본사 명의 간이기납증 발급 허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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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간이정액대상업체가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3. 7.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간이정액대상업체가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ㅇ A업체는 성남(본사), 평택(제조공장), 영천(제조공장)에 각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 ㅇ 동 업체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이며, 각 사업장별로 간이기납증을 발행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간이환급대상업체가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기납증 발급주체를 법인단위로 보아 직접 제조ㆍ가공을 수행하지 않은 사업장(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동일업체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은 각 사업장별로 개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업체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간이정액환급을 위한 생산자 해당 여부도 당해 업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간이정액환급대상업체가 동일업체의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수행하지 않은 사업장(본사) 명의로 국내거래하는 경우 동 사업장(본사)을 양도인으로 하여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3. 07. 24. 관세청 2013.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