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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7.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식약처에서 지정된 한약재 제조업자가 녹용(전지)을 수입후 슬라이스된 절편으로 가공하여 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여 한약재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녹용(전지) 수입시 원산지표시 면제하여 줄 것을 요구
ㅇ 수입된 녹용은 용도에 따라 한약재로 유통될 때에는 약사법이 적용되어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규격품(슬라이스된 절편)으로 포장하여 판매해야 하고, 식품으로 유통될 때에는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어 별다른 규격품 포장이 필요 없으며, - 수입된 녹용의 용도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품의 용도에 따라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ㅇ 또한, 녹용 전지를 슬라이스 형태로 단순절단하여 절편으로 포장하는 것은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원산지 면제대상이 아님.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