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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수입 시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와 관련 법령

관세청 2013. 7.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식약처 지정 한약재 제조업자가 수입한 녹용(전지)을 단순 슬라이스 절편으로 가공해 포장할 경우, 수입 통관 시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녹용(전지)을 수입하여 슬라이스 절편으로 가공, 포장 후 판매하는 경우, 포장 단계에서 단순절단 등만 이뤄진 것은 실질적 변형이 아니므로 원산지표시 면제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통관 시 용도에 따라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실질적 변형 요건 미비로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녹용 수입 #원산지표시 #단순가공 #실질적 변형 #한약재 #슬라이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7. 3.

  • 관세청 2013. 7. 3. 회신 · 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
  • 녹용(전지)를 슬라이스 절편으로 가공 및 포장하는 것은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 표기 면제가 가능한데, 본 사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입된 녹용의 용도(한약재/식품 등)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 절단 등의 작업만으로는 수입 녹용의 원산지표시 면제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경우에만 원산지 표시 면제 가능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원산지표시 의무 규정
사례 Q&A
1. 녹용(전지)을 수입 후 절편(슬라이스)로 가공하면 원산지표시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슬라이스(절편) 가공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아 원산지표시 면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3.7.3. 회신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단순가공은 면제 요건 미충족
2. 녹용 수입 시 한약재 용도라면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되나요?
답변
한약재로 유통되는 경우에도 통관단계에서는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를 다르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용도(한약재, 식품 구분)만으로 면제 판단 불가함
3. 실질적 변형 공정이 있으면 녹용 수입시 원산지표시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에 투입된 경우에 한해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에서 실질적 변형 및 면제 요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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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녹용수입시 원산지표시 면제

 ⁠[관세청, 2013. 7.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식약처에서 지정된 한약재 제조업자가 녹용(전지)을 수입후 슬라이스된 절편으로 가공하여 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여 한약재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녹용(전지) 수입시 원산지표시 면제하여 줄 것을 요구

【회답】

ㅇ 수입된 녹용은 용도에 따라 한약재로 유통될 때에는 약사법이 적용되어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규격품(슬라이스된 절편)으로 포장하여 판매해야 하고, 식품으로 유통될 때에는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어 별다른 규격품 포장이 필요 없으며, - 수입된 녹용의 용도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품의 용도에 따라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ㅇ 또한, 녹용 전지를 슬라이스 형태로 단순절단하여 절편으로 포장하는 것은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원산지 면제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3. 07. 03. 관세청 2013. 7.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