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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물품 원상태 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성

관세청 2016. 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성능 및 상태가 수입 당시와 동일하지 않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환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경과 #원상태 수출 #관세환급 #관세청 유권해석 #수입식품 재수출 #상태불일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2. 2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2. 23. 회신
  • 수입식품이 장기 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 수출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성능 및 상태는 수입 당시와 동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유통기한 경과 후 수출한 경우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상황에서는 관세 환급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수입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 관세환급 요건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78조: 수입 당시와 동일한 상태의 원상태 수출 요건 명시
  • 관세특례제도(환급): 수입물품의 원상태 수출 시 관세환급의 기본 요건은 성능·상태의 동일성 유지
사례 Q&A
1.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재수출하면 관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통기한 경과로 성능 및 상태가 변했으므로 관세환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수입한 상태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관세 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원상태 수출의 관세환급 요건에 성능 및 상태 유지는 필수인가요?
답변
성능 및 상태가 수입 당시와 동일해야 원상태 수출로 인정받아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령상 원상태 수출은 동일한 성능·상태를 요건으로 합니다.
3.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수출하면 관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원상태 수출로 간주되지 않아 관세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6. 2. 23.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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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통기한 경과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2.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유통기한 경과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식품의 장기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 수출된 경우는 성능 및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 관세청 2016. 02. 23. 관세청 2016. 2.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