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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판단

관세청 2017. 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라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 시 과다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 시, 과다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통지일 다음날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상이 환급은 정상 절차에 따른 것이며, 과다환급은 FTA 사후적용 통지일에 이중환급이 발생하는 시점에 해당됩니다.
#FTA 협정관세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계약상이 환급 #관세 추징 #사후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7. 2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 7. 20. 회신
  • 계약상이 수출에 따라 환급된 관세에 대해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환급금 추징 시, 과다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세법 제4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 과다환급 가산금을 산정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계약상이 환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받은 환급이므로 그 자체로 과다환급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로 과다환급은 FTA 사후적용 통지일에 이중환급이 발생하는 시점임을 재차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과다환급가산금 산정의 기준일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통지일 이후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47조 제2항: 과다환급액 징수 시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 과다환급 가산금 계산
  •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환급은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환급됨
  • 관세법령에서 과다환급 발생 시점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통지일
사례 Q&A
1.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라 환급금 추징 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다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FTA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계약상이 환급으로 받은 관세가 과다환급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상이 환급은 정상 절차로 받은 것이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통지 시점에 과다환급이 발생합니다.
근거
관세법 및 회신에서 과다환급은 FTA 사후적용 통지 시 이중환급이 발생한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관세법상 과다환급가산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과다환급액 징수 시, 과다환급한 날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가 산정기간이 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47조 제2항에서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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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질의 검토 보고

 ⁠[관세청, 2017. 7.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질의 검토 보고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 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 계약상이 환급일 VS FTA 사후적용 통지일. ① 물품 수입시 관세 등 납부 ② 계약상이 수출에 따라 납부한 세액 환급(계약상이 환급) ③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환급(과오납 환급)과 동시에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 사유 발생 ④ 이에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가산하여야 할 과다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과다환급 가산금을 계산. 「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은 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환급받은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과다환급이라 볼 수 없음. 과다환급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라 환급된 시점에 이중환급이 발생하므로, 「관세법」제47조 제2항의 ⁠‘과다환급한 날’이라 함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통지일로 봄이 타당함. 회신내용 : 계약상이 수출에 따라 환급된 관세에 대하여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인한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날 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7. 07. 20. 관세청 2017. 7.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