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7. 7.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질의 검토 보고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 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 계약상이 환급일 VS FTA 사후적용 통지일. ① 물품 수입시 관세 등 납부 ② 계약상이 수출에 따라 납부한 세액 환급(계약상이 환급) ③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환급(과오납 환급)과 동시에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 사유 발생 ④ 이에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가산하여야 할 과다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질의
검토의견 : 「관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과다환급 가산금을 계산. 「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은 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환급받은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과다환급이라 볼 수 없음. 과다환급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라 환급된 시점에 이중환급이 발생하므로, 「관세법」제47조 제2항의 ‘과다환급한 날’이라 함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통지일로 봄이 타당함. 회신내용 : 계약상이 수출에 따라 환급된 관세에 대하여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인한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날 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