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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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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9.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FTA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환급이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적용 오류 발견으로 인한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배경 ○ 쟁점물품 : STEAM TURBIN GENERATOR ① (수입신고) ′12.12.26.쟁점물픔을 HS 8406.82(C5%)로 신고하여 관세율 5%를 적용하여 제세를 납부 - (FTA 사후적용 신청) ′13.8.8.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관세율0%)을 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음 ② (사후심사) 부산세관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8502.39 (A8%)로 변경하고 신고납부세액을 경정할 예정임을 통보 - 해당 HS를 8502.39로 정정하더라도, 한-EU FTA협정세율 사후 적용신청(경정청구)을 통해 본세는 환급대상에 해당, 수입신고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세관장이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수입신고당시 세율적용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경정(8406,C5% ⇒ 8502,A8%)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검토의견 :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 또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됨. 쟁정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세액이 정당한 납부세액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해당 가산세는 협정세율 사후적용에 따른 세관장의 환급결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면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내용 : 질의 건의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세액(관세율 5%)이 정당한 납부세액(관세율 8%)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가산세는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및 세관장의 환급결정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면제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