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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용 무상의약품 수입요건 확인 방법

관세청 2013. 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한 무상 의약품 수입 시 수입요건면제확인서 없이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통관협조 공문만으로 수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자가치료 목적의 무상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수입요건면제확인서(법정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의 통관협조 공문만으로는 수입이 불가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자가치료 무상의약품 #수입요건확인서 #관세법 제226조 #희귀의약품 #통관절차 #의약품 수입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5. 29.

  • 관세청 회신·관세청 2013.5.29.에 따름
  • 수입자가 자가치료 목적의 무상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요건면제확인서(법정 서식)를 제출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의 통관협조 공문만으로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관세법 제226조가 적용되며, 동법에 따라 적정 요건확인서 제출이 필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26조: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은 수입 시 법정서식에 따른 제출이 필요
  • 수입요건면제확인서(법정 서식): 자가치료 목적 무상의약품 수입 요건 충족 서류
  •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통관협조 공문: 법령상 요건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자가치료용 무상 의약품 수입 시 꼭 필요한 서류는?
답변
수입요건면제확인서(법정 서식)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3.5.29. 및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2.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통관협조 공문으로도 수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통관협조 공문만으로는 무상 의약품의 자가치료 목적 수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법정 서식(수입요건면제확인서)가 아니면 요건 충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자가치료용 무상 의약품 수입 요건서류 미제출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수 수입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26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요건 미충족 시 수입이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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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가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수입요건 확인방법

 ⁠[관세청, 2013. 5.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ㅇ 수입자가 자가치료 목적의 무상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요건면제확인서(법정 서식)” 대신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의 통관협조 공문”으로 수입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ㅇ 수입자가 자가치료 목적의 무상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수입요건면제확인서(법정 서식)”를 제출하여야 수입이 가능하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의 통관협조 공문”으로는 수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출처 : 관세청 2013. 05. 29. 관세청 2013. 5. 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