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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재건축 주택 보유기간 통산 및 1주택 판정 기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6[법령해석과-3140]  ·  2015.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2이상 주택 보유 중 노후 등으로 한 주택이 멸실·재건축된 경우,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정 시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S요약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 보유 중 한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판정합니다.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 적용 시 이 통산 규정을 근거로 실무상 비과세 혜택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 멸실 #재건축 #보유기간 통산 #상속주택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6[법령해석과-3140]  ·  2015. 11. 25.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6[법령해석과-3140] 회신에 따르면 본 규정이 적용됩니다.
  •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 중 한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정 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집행기준에 근거하여, 멸실된 기존주택과 재건축주택을 동일한 주택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재건축주택을 별도의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간주할 경우 비과세 요건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기존주택과 연속된 보유로 간주하도록 일관되게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 법령상 명확한 순위 규정을 따라 실무에서 상속주택 선정을 할 때 반드시 두 기간을 통산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모두 혜택 판단에 반영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1호: 노후·도괴 등으로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멸실 전후 기간 통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판정 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상속 등 특수한 경우 자산 취득·양도 시기 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3, 89-155-9: 멸실·재건축·상속주택의 연장 인정 및 통산 근거
사례 Q&A
1. 상속주택이 멸실 후 재건축된 경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상속주택이 멸실 후 재건축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1호 및 국세청 회신을 참고하여 통산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노후로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멸실·재건축된 주택은 동일 주택으로 연장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건축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판정됩니다.
3. 상속주택 판정 시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 기준에는 재건축 전 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소유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정에는 멸실 전 및 재건축된 기간 전체가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5-법령해석재산-0346)에 의해 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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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

답변내용

피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974.11.24. 1988.07.27. 1993.09.20. 1993.11.19. 1994.05.04.

   -----△-----------△-----------△------------△-----------△--------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A주택 멸실 C주택 취득 A'주택 취득

 ○ 상속개시일 : 2012.9.22.

 ○ 상속인별 상속내역

  - 배우자 : 현금

  - 딸 : A주택(서울 강서구 화곡동 370-23)

  - 아들1 : B주택(서울 강서구 화곡동 369-40)

  - 아들2 : C주택(서울 강서구 화곡동 379-5)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소득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단시 기존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하는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2.1.1, 2013.1.1, 2014.1.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01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3【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2010.06.23)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B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재건축한 A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는 경우, 종전의 주택(B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A'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종전의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A'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B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여 소득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게 됨

      이에 A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만들기 위하여 재건축하는 악용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도록 규정함(대법2007두8973,2008.9.25.)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9【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대법97누10918,1998.6.9.)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6[법령해석과-3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