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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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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 4.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개발비의 관세환급방법
사실관계 ㅇ 국내 수입자(A)는 일본 수출자(B)로부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파인메탈마스크(FMM) FMM(Fine Metal Mask) : 니켈합금강으로 반투명 은박지와 유사하며 OLED 패널 화소수와 동일한 미세구멍이 뚫려있어 OLED패널 제조공정 중 ‘유기물 증착공정’에투입하여 Metal Mask 상에 뚫려있는 미세(Fine) 구멍을 통과한 유기물이 글라스 위 화소에 정확하게 증착되도록 하는데 사용 를 구매 ㅇ 최초 FMM 수입 시에는 개발비(TOOL CHARGE)가 포함된 송품장 가격으로 신고납부하고 동일모델인 2차 FMM 수입 시에는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송품장 가격으로 수입신고 ㅇ 최초 수입 시 신고납부한 개발비는 실제지급금액으로 2차 수입물품과는 관련이 없는 금액임 질의사항 최초 수입물품 전량을 원상태로 수출하였을 경우 심사환급과-864호('04.3.22) 지침* 적용여부 *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환급방법 시달」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의 환급방법 시달] 최초 수입되는 원재료의 실제지급금액에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일시납부한 경우, 이와 관련된 관세의 환급방법(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 포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 업체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총 수입물량을 확인,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안분계산하여 환급 또는 제증명서 발급 ㅇ 최초 수입시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할 원재료의 총수입분에 대한 것이지 최초 수입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ㅇ 계약서 등으로 확인한 총수입량에서 당해 수출물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 포함)의 소요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안분계산하여 환급 또는 제증명서 발급 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시 적용례 ㅇ 2004. 4. 1. 이후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일시납부하는 수입원재료부터 적용
질의회신 : 질의한 사실관계와 같이 최초 물품수입 시 신고한 개발비가 생산지원비용 등 가산요소가 아닌 실제지급금액이며 2차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세청 심사환급과-864호(‘04.3.22)「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의 환급방법」지침은 적용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