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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개발비 관세환급방법 지침 적용 여부

관세청 2016. 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물품 최초 수입 시 실제로 지급한 개발비가 생산지원비용 등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세환급방법 관련 심사환급과-864호 지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수입자가 최초로 수입한 물품의 개발비가 생산지원비용 등 가산요소가 아닌 실제지급금액이고, 2차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 일부와 무관할 경우에는 심사환급과-864호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환급 지침'이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개발비 #관세환급 #수입물품 #생산지원비 #실제지급금액 #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4. 20.

  • 관세청 2016. 4. 20. 회신·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 질의한 사실관계와 같이 최초 물품수입 당시 신고한 개발비가 생산지원비용 등 가산요소가 아니라 실제지급금액인 경우에는, 2차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 없는 금액이므로 환급 지침 적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심사환급과-864호(‘04.3.22)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 환급방법' 지침은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에만 적용되며 실제지급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개발비가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세 환급방법 지침에 따른 환급 또는 제증명서 발급이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관련 업체에도 이러한 사실을 안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과세가격):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시 실제 지급금액과 가산요소 구분
  •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가산요소): 개발비,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의 범위와 환급방식을 정의
  • 심사환급과-864호(‘04.3.22):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 환급방법 지침을 명시
사례 Q&A
1. 수입물품 개발비가 실제지급금액일 때 관세환급 지침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개발비가 실제지급금액이라면 심사환급과-864호 환급방법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6. 4. 20.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관세환급과-864호 지침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해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심사환급과-864호(‘04.3.22) 지침 내용을 참조합니다.
3. 2차 수입물품 실제지급금액과 무관한 개발비의 관세환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2차 수입물품과 무관한 개발비는 관세환급 지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6. 4. 20. 회신 및 관련 지침 적용 제외 판단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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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개발비의 관세환급방법

 ⁠[관세청, 2016. 4.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개발비의 관세환급방법

사실관계 ㅇ 국내 수입자(A)는 일본 수출자(B)로부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파인메탈마스크(FMM) FMM(Fine Metal Mask) : 니켈합금강으로 반투명 은박지와 유사하며 OLED 패널 화소수와 동일한 미세구멍이 뚫려있어 OLED패널 제조공정 중 ⁠‘유기물 증착공정’에투입하여 Metal Mask 상에 뚫려있는 미세(Fine) 구멍을 통과한 유기물이 글라스 위 화소에 정확하게 증착되도록 하는데 사용 를 구매 ㅇ 최초 FMM 수입 시에는 개발비(TOOL CHARGE)가 포함된 송품장 가격으로 신고납부하고 동일모델인 2차 FMM 수입 시에는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송품장 가격으로 수입신고 ㅇ 최초 수입 시 신고납부한 개발비는 실제지급금액으로 2차 수입물품과는 관련이 없는 금액임 질의사항 최초 수입물품 전량을 원상태로 수출하였을 경우 심사환급과-864호('04.3.22) 지침* 적용여부 *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환급방법 시달」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의 환급방법 시달] 최초 수입되는 원재료의 실제지급금액에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일시납부한 경우, 이와 관련된 관세의 환급방법(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 포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 업체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총 수입물량을 확인,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안분계산하여 환급 또는 제증명서 발급 ㅇ 최초 수입시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할 원재료의 총수입분에 대한 것이지 최초 수입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ㅇ 계약서 등으로 확인한 총수입량에서 당해 수출물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 포함)의 소요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안분계산하여 환급 또는 제증명서 발급 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시 적용례 ㅇ 2004. 4. 1. 이후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일시납부하는 수입원재료부터 적용

【회답】

질의회신 : 질의한 사실관계와 같이 최초 물품수입 시 신고한 개발비가 생산지원비용 등 가산요소가 아닌 실제지급금액이며 2차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세청 심사환급과-864호(‘04.3.22)「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의 환급방법」지침은 적용 제외됨.



출처 : 관세청 2016. 04. 20. 관세청 2016. 4.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