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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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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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 8.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회신내용 : 질의내용과 같이 사후면세점에 대한 공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