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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공급시 환급대상 반입확인서 발급 불가 여부

관세청 2016. 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사후면세점에 수입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사후면세점 #관세환급 #반입확인서 #관세청 #수출용 원재료 #특례법 제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8.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8.22. 유권해석에 근거
  • 사후면세점에 대한 공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사후면세점 공급시에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관세환급 신청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반입확인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검토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동법 시행령 제3조: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요건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사후면세점에 수입물품 공급 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되나요?
답변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후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 수출등이 아니므로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함을 관세청 2016.8.22. 회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 등 환급은 법령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하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특례법 제4조에서 환급대상 수출등의 범위 및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사후면세점 공급의 관세환급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실무적으로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 및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6.8.22. 회신에서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 수출등 적용 제외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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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관세청, 2016. 8.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회답】

회신내용 : 질의내용과 같이 사후면세점에 대한 공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



출처 : 관세청 2016. 08. 22. 관세청 2016. 8.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