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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출자순위 후순위 변경 손실의 법인세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15-법인-1694[법인세과-2311]  ·  2015.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모투자회사 GP가 출자액 일부를 배분 순위에서 후순위로 하는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모투자회사의 GP가 출자액의 일부를 배분순위에서 후순위로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지는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직접성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PEF #GP #LP #손금 #법인세 #출자순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1694[법인세과-2311]  ·  2015. 10.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1694[법인세과-2311](2015-10-19)
  •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한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GP가 LP의 손실 분담 요구와 도의적 책임을 고려해 출자액의 배분 순위를 후순위로 변경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해당 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될지는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직접성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 사례에서도, 손금 해당 여부는 실질적 거래 목적, 계약 조건, 손실 발생 경위, 액수 및 형태, 상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해당 행위가 귀사의 지속적인 PEF 운용사업과 직접적·통상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에 합리적·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를 손금으로 규정하고, 사업 관련성 및 통상성, 수익 직접성 요구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사업연도의 손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해 시가와의 차액 등 구체적 요건 제시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5 및 19의2-19의2…5: 약정에 의해 채권 포기 시 손금 인정 여부 등 구체 사유 규정
사례 Q&A
1. PEF GP가 LP 출자 손실을 보전할 때 법인세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GP가 배분순위를 후순위로 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에도, 그 손실이 사업 관련성·통상성·수익 직접성이 인정되어야 법인세상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19조, 그리고 관련 유사 사례를 근거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GP 출자 순위 조정 손실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에서 특수관계인 거래의 시가 및 부당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손실보전은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과의 관련성, 통상성,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 및 거래의 정당성·합리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기본통칙과 유사 회신에서 계약조건, 거래목적,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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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Private Equity Fund(PEF) 운용 전문회사임

 ○ 당사를 포함한 타 기관투자자 등 10개 법인으로부터 출자(출자약정총액 : 약 3,500억원)를 받아 사모투자회사(본건 PEF)를 설립하였음

 ○ 당사는 본건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며, 기타 출자자는 유한책임사원(LP)으로 구분되어 있음

 ○ 당사는 본건 PEF에 일부 금액을 출자하였고, 본건 PEF의 운용책임을 지고 그 대가로 정관에 의한 관리보수를 수취하고 있음

 ○ ’11년말 본건 PEF의 투자대상기업의 실적 악화로 약 35%의 투자원금손실이 예상되어 감액손실을 인식하였음

 ○ 이에 더하여 ’12년초부터 지속적으로 LP로부터 손실 분담요청을 받았으며, 이와관련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별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본건 PEF는 ’13.6.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하였으며,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임

  - 당사는 향후 지속적인 PEF운용사업 영위 등을 목적으로 GP인 당사 출자액의 50%를 배분 순위에서 후순위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 본건 PEF의 청산종료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여 선순위 사원들에게 배분할 금액이 부족하면 당사는 그 한도에서 본건 PEF에 반환함으로써 본 건 PEF의 LP의 출자금 손실을 감소할 수 있도록 LP와 GP간 합의를 체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당사가 GP인 본 건 PEF의 투자원금손실로 인한 LP들의 손실분담요청 및 GP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고려하여 당법인 출자액의 일부를 후순위로 변경함으로 인한 손실발생액이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5【신탁계정보전액의 손금산입】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정부가 승인한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2009. 11. 10. 조번개정)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637(2015.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시공사”라 함)이 시행사와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업무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시행사에 일정금액의 개발이익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출액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증감액의 각각 50%씩 배분(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산정한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그 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 시행사와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액 중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도급계약 조건, 책임분담 약정 및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의 정산절차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법인2012-235(2012.10.12.)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생산과정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약정제공기간의 보장 없이 1년 단위의 공급계약을 맺고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갱신토록 되어 있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규정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회사가 에너지공급계약을 해지한 후 완전자회사가 에너지공급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

쟁점설비의 취득가액, 에너지 공급대가로 인한 조달재원의 변제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확인되나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에너지공급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의 쟁점설비 처분손실보전금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의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65(2012.6.7.)

보전된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270(2006.7.10.)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783(2005.11.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클레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제조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10. 19. 서면-2015-법인-1694[법인세과-23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