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요건과 판단 사례

서면-2022-상속증여-5594  ·  2024.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상속이 발생한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속인의 사망으로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전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특히 상속포기 시 민법상 소급효가 인정되며,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증여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기 재상속 #상속세 세액공제 #10년 이내 재상속 #상속포기 소급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상속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5594  ·  2024. 02. 06.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5594(2024-02-06) 회신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의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등 상속재산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 대해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포기의 경우, 민법 제1042조에 의해 소급효가 적용되어 원래 상속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남은 상속인에게 상속분이 귀속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기준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19.01.23) 해석례와도 일치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 10년 이내 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재상속시, 전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중 재상속된 부분의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인의 정의와 상속포기·특별연고자도 포함
  •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과세가액 계산에서 상속 전 10년·5년 내 증여분 가산
사례 Q&A
1.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다시 사망해 재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일부가 재상속될 때 산출세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2. 상속포기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부터 소급되어 효력을 발생하므로, 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이 승계하며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4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을 근거로, 소급효에 의해 남은 상속인에게 상속분이 귀속되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해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19.01.23) 해석례 및 본 유권해석에서 증여재산 역시 공제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2.1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2명(민원인, 동생)이 법정지분대로 부동산을 상속받음

   -2022.7월 미혼인 동생이 사망하고, 어머니의 상속포기로 민원인이 상속인이 됨

  2. 질의내용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19.01.2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2. 06. 서면-2022-상속증여-55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요건과 판단 사례

서면-2022-상속증여-5594  ·  2024.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상속이 발생한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속인의 사망으로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전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특히 상속포기 시 민법상 소급효가 인정되며,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증여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기 재상속 #상속세 세액공제 #10년 이내 재상속 #상속포기 소급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5594  ·  2024. 02. 06.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5594(2024-02-06) 회신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의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등 상속재산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 대해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포기의 경우, 민법 제1042조에 의해 소급효가 적용되어 원래 상속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남은 상속인에게 상속분이 귀속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기준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19.01.23) 해석례와도 일치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 10년 이내 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재상속시, 전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중 재상속된 부분의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인의 정의와 상속포기·특별연고자도 포함
  •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과세가액 계산에서 상속 전 10년·5년 내 증여분 가산
사례 Q&A
1.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다시 사망해 재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일부가 재상속될 때 산출세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2. 상속포기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부터 소급되어 효력을 발생하므로, 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이 승계하며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4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을 근거로, 소급효에 의해 남은 상속인에게 상속분이 귀속되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해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19.01.23) 해석례 및 본 유권해석에서 증여재산 역시 공제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2.1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2명(민원인, 동생)이 법정지분대로 부동산을 상속받음

   -2022.7월 미혼인 동생이 사망하고, 어머니의 상속포기로 민원인이 상속인이 됨

  2. 질의내용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19.01.2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2. 06. 서면-2022-상속증여-55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