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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와 계약당사자 불일치 시 수출신고서 제조자 기재 및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자와 계약당사자가 서로 다른 경우, 실질적으로 물품을 제조한 자를 수출신고서의 제조자로 기재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조를 담당한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로 기재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인도 제조자로 지정해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신고서 #제조자 #실질 제조자 #관세환급 #관세특례법 #계약당사자 불일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4. 1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4. 11. 공식 회신
  •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질의자가 실질적으로 제조를 담당했다면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로 기재할 수 있음.
  • 수출자와 제조자가 별도이며, 제조자인 질의자와 수출자 간 물품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신청에서 제조자를 질의자로 지정 가능함.
  • 단, 실제 제조 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명목상 제조자 지정은 불인정될 수 있음.
  • 수출신고서상에 제조자로 등재돼 있고 환급신청 시 제조자로 지정돼 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회신하였음.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수출입신고 및 신고사항의 정확한 기재 의무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8조: 수출물품의 제조자 기재 기준
  • 관세특례법 제16조: 환급 신청 자격 및 요건에 관한 규정
  • 관세법령정보포털 해석: 실질적 제조자 개념 및 신고서 작성 방법 명확화
사례 Q&A
1. 수출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조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
답변
수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조를 수행한 자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6. 4. 11. 회신에 따라 실질적 제조자로 인정되면 환급신청권이 부여됩니다.
2. 수출신고서에 제조자를 어떻게 기재해야 환급이 인정되나?
답변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란에 실제 제조를 담당한 자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관세특례법 제16조와 관세청 회신에서 실질 제조자 기재가 환급요건임을 명시합니다.
3.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르면 환급에 불이익이 생기나?
답변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르더라도 실제 제조행위가 확인되면 환급이 불허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해석에 따라 명목상의 계약관계보다 실질 제조 여부가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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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출자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 기재 여부

 ⁠[관세청, 2016. 4.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출자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 기재 여부

사실관계 ㅇ 질의자(A)는 해외업체(B)와의 수출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업체(C)에게 물품을 인도 ㅇ 국내업체(C)가 인도받은 상태 그대로 해외업체(B)에 수출 질의사항 수출자(C)와 질의자(A) 간 별도 물품계약이 없는 경우 질의자(A)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제조가 이루어진 경우 수출신고서상에 제조자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로 기재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지정한 경우 환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6. 04. 11. 관세청 2016. 4.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