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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출 대체품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관세청 해석

관세청 2018. 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상으로 수출하는 대체품에 대해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지와, 반품되지 않은 대체품 및 최초 수출물품의 환급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수출 물품이 파손되어 계약 조건과 다른 사유로 반품된 경우 이를 대체하여 무상으로 수출한 대체품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단, 반품되지 않은 대체품은 환급이 불가하며, 대체품에 대해 환급을 신청했다면 최초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환급이 제한됩니다.
#관세청 #수출 환급 #무상수출 #대체품 환급 #반품 환급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5. 17.

  • 관세청 2018. 5. 17. 회신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품된 수출물품을 대체하기 위해 무상으로 수출한 대체품은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체품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 대체품에 대해 환급을 받은 경우, 최초 수출되었던 물품에 대해서는 중복 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즉, 계약조건 불일치로 인한 반품의 대체품에 한해서만 환급 요건이 성립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수출된 물품이 계약 조건과 서로 달라 반품된 경우, 대체하여 무상수출한 물품에 대해 환급 가능
  • 관세법령 일반: 무상수출품, 반품, 대체품 관련 환급 요건 및 제한
사례 Q&A
1. 계약 조건과 달라 반품된 수출물품의 대체품을 무상 수출 시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반품된 수출물품을 대체하기 위해 무상 수출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8.5.17. 회신 및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근거합니다.
2. 반품되지 않은 대체품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반품되지 않은 대체품의 경우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신에서 반품된 물품에 한해 대체품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대체품에 대해 환급을 신청한 후 최초 수출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체품에 대해 환급을 받으면 최초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중복 환급 방지 원칙과 관세청 2018.5.17. 회신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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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상수출 대체품의 환급가능여부

 ⁠[관세청, 2018. 5.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무상수출 대체품의 환급가능여부

□ 사실관계 ○ 수출물품(6개)이 운송 도중 폭우로 인해 1개 유실, 5개 파손* * 파손된 5개는 재수입 통관하였고 총 6개의 대체품을 수출할 예정 □ 질의요지 ○ 유실된 1개 물품과 최초 수출한 5개 물품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질의회신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나, 반품되지 않은 대체품은 환급이 불가. 또한, 대체품을 환급한 경우 최초 수출물품은 환급 불가.



출처 : 관세청 2018. 05. 17. 관세청 2018. 5.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