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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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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 7.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조정고시 별표2의 수입물량 비중신고 방법
사실관계 ㅇ 수입 LCD모듈(HSK 9013.80-1930)을 사용하여 LCD/OLED TV를 생산한 뒤 내수 또는 수출 ㅇ LCD모듈은 아래와 같이 수입되었고, Part A와 Part B는 특정 TV모델 생산 시에 대체 사용되나, Part C는 대체 사용되지 않음 질의사항 별표2 원재료의 대체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제8조에 따른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품목번호(HSK)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하지만, 동일 품목번호(HSK) 내에서 규격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동일 품목번호 내에서 규격별로 작성할 수 있음. 지침 : 세원심사과-2456호 (2016.7.21.)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제8조에 따른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품목번호(HSK)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다만, 환급신청인이 자사 전산화 등을 통해 동일 품목번호(HSK) 내에서 규격별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동일 품목번호 내에서 규격별로 작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