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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량 비중신고 규격별 작성 허용범위(관세청 2016.7.21.)

관세청 2016. 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고시 별표2의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동일 품목번호(HSK) 내에서 규격별로 작성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수입원재료 환급방법 조정 고시 제7조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품목번호(HSK)별로 작성해야 하지만, 동일 품목번호 내에서 자사 전산화 등으로 규격별 관리가 효율적이라면 규격별로도 작성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수입물량 비중신고 #환특법 #관세청 #품목번호 #HSK #규격별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7. 2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7.21. 세원심사과-2456호 회신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 고시 제7조 규정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품목번호(HSK)별로 작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동일 품목번호 내에서 자사 전산화 등을 통한 규격별 관리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품목번호 내에서 규격별로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실무상 기업이 전산 시스템 등으로 규격별 수입관리를 하고 있다면, 동일 품목번호라 하더라도 규격별로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는 품목번호(HSK)별로 작성하도록 규정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8조: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도 품목번호(HSK)별 작성 원칙
  • 규정상 단서조항: 환급신청인이 동일 품목번호 내에서 규격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규격별 신고 가능
  • 관세청 세원심사과-2456호 지침(2016.7.21.): 규격별 수입물량 비중신고서 작성 가능성 명시
사례 Q&A
1. 수입물량 비중신고서 규격별 작성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동일 품목번호(HSK) 내에서 자사 전산화 등으로 규격별 관리가 효율적일 때 규격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관세청 2016.7.21. 회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품목번호 기준으로만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품목번호별로 작성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규격별 작성도 허용됩니다.
근거
관세청 세원심사과-2456호 지침은 실무상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경우 규격별 작성 허용을 인정하였습니다.
3. 전년도와 직전 3개월 비중신고 모두 규격별 작성이 허용되나요?
답변
네, 전년도 및 직전 3개월 비중신고서 모두 규격별 작성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입원재료 환급방법 조정 고시" 제7조 및 제8조, 관세청 2016.7.21.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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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고시 별표2의 수입물량 비중신고 방법

 ⁠[관세청, 2016. 7.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조정고시 별표2의 수입물량 비중신고 방법

사실관계 ㅇ 수입 LCD모듈(HSK 9013.80-1930)을 사용하여 LCD/OLED TV를 생산한 뒤 내수 또는 수출 ㅇ LCD모듈은 아래와 같이 수입되었고, Part A와 Part B는 특정 TV모델 생산 시에 대체 사용되나, Part C는 대체 사용되지 않음 질의사항 별표2 원재료의 대체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제8조에 따른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품목번호(HSK)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하지만, 동일 품목번호(HSK) 내에서 규격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동일 품목번호 내에서 규격별로 작성할 수 있음. 지침 : 세원심사과-2456호 ⁠(2016.7.21.)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제8조에 따른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품목번호(HSK)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다만, 환급신청인이 자사 전산화 등을 통해 동일 품목번호(HSK) 내에서 규격별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동일 품목번호 내에서 규격별로 작성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6. 07. 21. 관세청 2016. 7.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