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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영업권 및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양도하고, 영업양도인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영업양도일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영업양수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 가능한 것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양도하고, 영업양도인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영업양도일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4 의 국세환급금 양도절차에 따라 영업양수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 *****주식회사(이하“A지점”)는 내국법인인 #####(주)(이하 “B법인”)에게 포괄적 사업양도를 하고
- 2010.12.31.을 폐업일로 하여 2011.02.07. 폐업신고 하였으며 2012. 08. 17. 영업소 폐지등기를 함
- A지점에는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국세환급금 18,000천원이 존재하고 사업양도 전에 A지점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환급결정이 있었음
- A지점과 B법인은 미국의 ***** 그룹의 계열회사임
2. 질의내용
○A지점의 국세환급금을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받은 B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영업양수자에게 지급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 4 【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
영 제42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