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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 영업권 양수시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

서면법령해석-27  ·  2015.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영업권 및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사업 전부를 양도하고, 영업양도일에 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영업양수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 영업권과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양도하고 양도요구서를 영업양도일에 과세관청에 제출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영업양수자인 내국법인에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영업양도 #국세환급금 #연말정산 환급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령해석-27  ·  2015. 01.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령해석-27, 2015-01-08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영업권 및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사업의 일체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영업양도일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면, 내국법인이 환급금의 양수인으로 인정됩니다.
  • 이때 환급금 지급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4 및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한 서식 및 절차를 준수할 경우 가능합니다.
  • 단, 양도인에게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으면 해당 금액에 우선 충당 후 잔여액에 한하여 양수인에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따라서 본 사정과 같이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영업양수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가능함을 명시.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4: 국세환급금 권리 양도 절차 규정. 양도인은 환급금통지서 발급 전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요구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특정 요건 충족 시 양도의 요구에 따라야 함.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서식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의2서식 사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2항: 양도인의 체납합산·차감 후 남은 금액에 한하여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례 Q&A
1.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 포괄양도 시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가 받나요?
답변
영업양수자인 내국법인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환급금 양도요구서 제출·요건 충족 시 양수인에게 환급 가능함.
2. 국세환급금 양도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요구서 작성·제출, 세무서장 통지 전 제출이 필수 요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3조, 시행령 제42조의4, 시행규칙 제19조에 서식 및 제출 절차가 명확히 규정됨.
3. 양도인의 체납이 있을 때 환급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먼저 충당한 후 잔여 금액만 지급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2항에 충당 후 잔액 지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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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영업권 및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양도하고, 영업양도인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영업양도일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영업양수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 가능한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양도하고, 영업양도인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영업양도일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4 의 국세환급금 양도절차에 따라 영업양수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 *****주식회사(이하“A지점”)는 내국법인인 #####(주)(이하 ⁠“B법인”)에게 포괄적 사업양도를 하고

  - 2010.12.31.을 폐업일로 하여 2011.02.07. 폐업신고 하였으며 2012. 08. 17. 영업소 폐지등기를 함

  - A지점에는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국세환급금 18,000천원이 존재하고 사업양도 전에 A지점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환급결정이 있었음

  - A지점과 B법인은 미국의 ***** 그룹의 계열회사임

2. 질의내용

○A지점의 국세환급금을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받은 B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영업양수자에게 지급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 4 【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

   영 제42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08. 서면법령해석-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