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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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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기간제 근로자 공백 후 재채용 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31  ·  2015.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 근로자가 짧은 공백 후 재차 채용되어 근로한 경우, 근로계약의 계속성을 인정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학교 기간제 근로자가 1년씩 두 번(2년) 근무 후, 4일 공백을 두고 다시 2년간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 반복·공백 사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백이 짧고,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질심사가 필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계약 반복 #공백기간 #근로계약 계속성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31  ·  2015. 03. 2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문서번호: 고용차별개선과-431, 2015.03.27
  •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갱신 또는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 반복 시 갱신·반복 계약기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짧고,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등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공식 퇴직 처리 및 신규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채용되었고 실질적으로 단절이 있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성 인정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 다만, 공개채용 등 절차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될 때 계속고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3개월 이내) 또는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년 초과 기간제 사용 금지 및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및 징벌 금지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
  •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근로계약 반복·갱신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식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공백기간의 계속성 및 근로관계 단절 판단 기준
사례 Q&A
1.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초과 연속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동일 사용자 밑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에서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 기간제 계약 중간에 짧은 공백이 있으면 계속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백기간이 전체 기간 대비 짧고, 업무 특성이나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업무의 성격이나 합리적 이유로 짧은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무기계약 전환 요건 충족 후 고용주가 계속고용 거부 시 구제방법은?
답변
고용주가 무기계약 전환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을 거부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에 대해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민사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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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31, 2015. 3.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사립학교에 계약직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씩 두 번에 걸쳐 2년간 근무 후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라 4일 정도의 공백을 두고 1년씩 연이어 두 번에 걸쳐 2년간 다시 근무했을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2. 만약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 된다면 고용주가 계속 고용을 거부할 경우의 구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ㆍ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3. 27. 고용차별개선과-4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