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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주차장 내 장기 렌트차량 차고 사용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5224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장기 렌트차량 차고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거지역 내 주차장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입지 제한이 있으나, 부속용도(차고)로서의 제한적 사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공 주차장의 경우 대여사업용 장기 렌트차량 차고로 이용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목적에 배치되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주거지역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렌트카 #장기렌트 #차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5224  ·  2016. 05. 18.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224(2016.5.1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주거지역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차장 등 일부 시설의 입지 및 용도를 제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별도 차고 시설 없이 주차장의 부속용도로서 제한적으로 차고 사용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그러나 해당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기반시설로 지정된 경우, 대여사업(장기 렌트카 차고)용 이용은 공공적 성격과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의 경우 대여사업용 차고로의 사용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 입지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부속건축물의 건축제한 완화 – 주된 건축물에 대해 적용, 부속용도는 제한적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기반시설 지정 목적 유지 필요
사례 Q&A
1.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렌트카 차고로 쓸 수 있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을 대여사업용 렌트카 차고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부 2016-도시정책과-5224 회신에 따라 공공적 성격과 지정 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2. 주거지역 주차장에서 장기 렌트카 차고로 제한적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주차장 부속용도로서 주차장의 주된 기능을 변경하지 않으면 제한적 차고 이용은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의 부속용도 허용에 근거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 주차장에서 렌트카 차고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용도가 주차장의 주된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부속용도라면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와 국토부 회신의 부속용도 판단 적용 사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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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거지역 내 주차장의 지정 목적 외 사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224, 2016. 5.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포함) 내 주차장(도시계획시설)을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장기 렌트차량 차고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회답】

1.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차고지가 별개로 조성하지 않고 주건축물인 주차장의 부속용도로 이용되며, 차고의 입지로 주시설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주차장 시설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3. 하지만, 해당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반시설이라면, 대여사업용 장기 렌트차량 차고로 이용되는 것은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목적에 배치되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18. 도시정책과-52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