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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 잔여지 제3자 점유 시 매수 범위

토지정책과-6257  ·  2016.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일부가 제3자의 건축물에 점유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잔여지 전체를 매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후 남은 잔여지 일부가 제3자의 건축물에 점유된 경우에도, 잔여지 요건에 해당하고 토지소유자가 청구하면 해당 잔여지 전체를 매수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단, 구체적 상황은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현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익사업 #잔여지 #제3자 점유 #전체 매수 #토지보상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257  ·  2016. 08.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7(2016.8.17.)
  • 잔여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부가 제3자 건축물에 점유된 상태라도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잔여지 전체를 매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유사 사안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잔여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건에 부합하면 원칙적으로 전체 잔여지 매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개별 사례의 실질은 별도로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잔여지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요건 및 매수 범위에 대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잔여지 판단 기준, 보상 및 매수 절차에 관한 자세한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 편입 후 남은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하면 잔여지 전체 매수가 가능한가요?
답변
현행 해석상 잔여지의 일부가 제3자 건물에 점유된 경우에도 전체 매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7 회신에 따라 잔여지 요건 충족 및 토지소유자 청구시 전체 매수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2. 제3자가 일부 점유한 잔여지, 사업시행자의 매수 의무 범위는?
답변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과 현황을 검토해 잔여지 전체 매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종합적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잔여지 전체 매수 청구 시 유의해야 할 법적 근거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잔여지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법률 제78조 및 시행령에 의해 잔여지 및 매수 범위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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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잔여지 매수 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7, 2016. 8.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된 부분을 제외하고 매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잔여지 전체를 매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잔여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다면 비록 그 일부를 제3자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매수하여야 한다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잔여지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17. 토지정책과-62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