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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생활원장의 단체교섭 당사자 자격 및 협약 효력

노사관계법제과-145  ·  2018.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원장이 당사자가 아니면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이 단체교섭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와, 원장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독립 운영 시 생활원도 당사자 가능하나, 대개 국립대 소속 하부조직으로 국가가 단체교섭 당사자임을 밝히며, 교섭권 위임·추인 시 종전 단체협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함을 설명합니다.
#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 #단체교섭 #교섭당사자 #노동조합 #사용자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45  ·  2018. 01.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5(2018.1.16.)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지급 등 실질적 권한이 있는 자로 한정됨을 밝혔습니다.
  • 국립대학교의 대학생활원이 인사·노무·회계 독립성과 독자적 의사결정권이 있다면 교섭당사자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대학 하부조직으로 운영될 경우 국립대학(국가)이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가기관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는 국가에 귀속되며,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위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체협약의 체결 주체가 사용자의 정당한 위임을 받았다면 기존 협약도 유효함을 확인했고, 설령 사전 위임 부족하더라도 사후 추인한 경우 무권대리의 추인 법리에 따라 소급해서 효력이 유효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받으며 임금을 지급하는 자임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단체협약 성립 규정
  •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의 추인 법리에 따라 사후 위임 시 효력 소급 인정
  • 민법 제133조: 무권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본인의 추인으로 효력 발생
사례 Q&A
1. 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이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대학생활원이 근로조건 결정 등 독립성을 갖춘 별개의 사업장일 때만 당사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및 판례 등에서 독립적 사용종속관계 판단을 요구합니다.
2. 대학생활원장이 직접 교섭당사자가 아니면 단체협약은 무효인가요?
답변
정당한 위임 등이 있다면 기존 단체협약 효력은 유지됩니다.
근거
노동조합법 제31조, 위임 및 민법상 무권대리 추인 원칙이 적용됨을 명시했습니다.
3. 단체협약에 원장이 서명했으나 사전 위임이 없던 경우,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후에 교섭권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으로 협약 효력이 소급해 인정됩니다.
근거
민법 제130조, 제133조에 따라 무권대리행위 사후 추인 시 소급효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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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5, 2018. 1. 1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립대학교의 대학생활원장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학생활원장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단협 상태가 되는지 여부

【회답】

1. 교섭의 당사자가 대학생활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 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등 참조),
-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ㆍ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함)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 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등 참조). 나. 이 건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단체교섭 당사자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ㆍ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어 대학생활원이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할 것이고,
- 만약, 대학생활원이 △△대학교와는 독립한 법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 사단 ⁠(재단)이라 볼 수 없다면, 대학생활원은 부산대학교 내 학생들의 면학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기숙사 관리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부 조직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 한편, 대한민국은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고등교육법」등에 따라 국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행정주체인 바,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로서 국가의 행정관청에 해당함.
- 따라서,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ㆍ의무 주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가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나, 교섭당사자는 교섭 및 체결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제3자는 이러한 권한을 재차 위임할 수 있을 것임.
2. 원장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단협 상태가 되는 지 여부 가. 노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은 '합의서'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근로조건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담당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등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음. 나. 만약,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에 서명한 자가 노조법 상의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로부터 교섭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경우라면 기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 하다 할 수 있을 것임. 다. 설령, '합의서' 등에 서명한 자가 사전에 교섭권을 위임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교섭권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사후에 위임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으로 볼 수 있고,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법리(민법 제130조, 제133조)에 따라 소급적으로 위임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1. 16. 노사관계법제과-1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