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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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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류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자에게 과면세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자의 과면세 물품 납품에 따른 물류용역과 사업자의 계열회사에 과면세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물류사업장의 물류용역 제공에 따른 외주운송비, 포장비, 수선비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물류용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임
전국에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류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자에게 과세·면세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자의 과세·면세 물품 납품에 따른 물류용역과 사업자의 계열회사에 과세·면세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물류사업장의 물류용역 제공에 따른 외주운송비, 포장비, 수선비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물류용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