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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누리과정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판단

원천세과-542  ·  2013.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누리과정수당 등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누리과정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실비변상적 급여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누리과정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근로소득 #처우개선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542  ·  2013. 11. 13.

  • 국세청 원천세과-542(2013.11.1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 판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원(누리과정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및 동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 적용됩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기존 유사사례(원천세과-452, 2009.05.27)에서도 영유아보육법상 처우개선 목적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가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등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일부 비과세 기타소득 등은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이지만 본 사안과 무관
사례 Q&A
1. 어린이집 보육교사 누리과정수당은 비과세인가요?
답변
누리과정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원천세과-542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가목이 근거입니다.
2. 누리과정수당 등 실비변상적 급여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비과세 근로소득이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 지급 시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누리과정수당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두 수당 모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가목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누리과정수당을 모두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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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원(누리과정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함

회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원(누리과정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는「소득세법」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3호 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 등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지급하는 처우개선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보육교사의 위치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여 지급하고 있음

   - 근무환경개선비 :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중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 보육교사 등을 겸직하고 있는 대표자와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누리과정수당)는 별도의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근무환경개선비를 받지 않는 보육교사가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누리과정수당 등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6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및 버목의 소득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452, 2009.05.27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13. 원천세과-5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