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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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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타 사업장 교섭위원 활동의 근로시간면제 유급 인정 기준

노사관계법제과-1078  ·  2019.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간부가 본인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교섭에 참여한 시간을 본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유급) 활동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노동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교섭에 참여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유급)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에 해당 근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의사, 협약 체결 경위, 관행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함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노사 간 해석이 다를 경우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 #타 사업장 교섭 #노동조합 간부 #유급 인정 #단체협약 해석 #노동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078  ·  2019. 04.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78, 2019.4.10.
  • 질의상 단체협약 제7조는 ‘조합간부가 조합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 상급단체 또는 외부 단체 행사·교육 참여는 유급’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타 사업장 교섭위원 활동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 타 사업장의 교섭참여가 상급단체 또는 외부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교육에 해당하는지도 단체협약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해당 시간 유급처리(근로시간면제) 여부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당사자 의사, 협약 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노사 간 단체협약 해석 이견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어느 한쪽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근로시간면제 활동 범위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노동위원회 심의규정
  • 질의내용 단체협약 제7조: 조합간부와 각종 회의·행사·교육 참여 시 유급 인정, 사전 협의 필요
사례 Q&A
1. 타 사업장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면제 유급 인정이 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타 사업장 교섭위원 참여가 근로시간면제(유급) 대상에 포함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의 명시 규정, 체결 취지, 당사자 의사, 행위 관행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노사 간 단체협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노사 양측 중 어느 일방도 관할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에서 노동위원회 해석 요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단체협약이 ‘상의, 외부 단체 주관 행사’ 유급을 규정하면 타 사업장 교섭도 포함될까요?
답변
상급단체 또는 외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타 사업장 교섭참여가 이를 포함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문구 해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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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78, 2019. 4. 1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업장에는 초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의 지부인 B노동조합 A지부가 활동 중이고, A사업장과 B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7조에는 '회사는 조합간부와 조합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 행사 또는 교육, 상급단체 또는 외부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조합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에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이때 B노동조합 위원장이 B노동조합 A지부의 지부장에게 A사업장이 아닌 C사업장의 교섭권을 위임하고, 위임 받은 B노동조합 A지부장이 C사업장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시간을 A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로 인정하여 유급처리하여야 하는지

【회답】

질의상의 단체협약 제7조에 따르면 조합간부가 조합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 행사 또는 교육, 상급단체 또는 외부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는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급단체 또는 외부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ㆍ교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 체결 경위와 그 취지, 그간의 관행 등으로 노조 간부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단체협약 해석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10. 노사관계법제과-10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