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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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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78, 2019. 4. 1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A사업장에는 초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의 지부인 B노동조합 A지부가 활동 중이고, A사업장과 B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7조에는 '회사는 조합간부와 조합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 행사 또는 교육, 상급단체 또는 외부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조합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에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이때 B노동조합 위원장이 B노동조합 A지부의 지부장에게 A사업장이 아닌 C사업장의 교섭권을 위임하고, 위임 받은 B노동조합 A지부장이 C사업장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시간을 A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로 인정하여 유급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상의 단체협약 제7조에 따르면 조합간부가 조합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 행사 또는 교육, 상급단체 또는 외부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는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급단체 또는 외부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ㆍ교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 체결 경위와 그 취지, 그간의 관행 등으로 노조 간부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단체협약 해석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