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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자의 법원·노동위 출석이 근로시간면제 인정되는지

노사관계법제과-553  ·  2019.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출석하는 행위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사건에 출석하는 행위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노사간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출석으로, 노조법 제24조 제4항이 정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로시간면제 #노조법 #노동조합 대표자 #법원 출석 #노동위원회 출석 #단체교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553  ·  2019. 02.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3, 2019.2.27.
  •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이나 노동위원회 사건 등에 출석하는 것은 노사간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행위로 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는, 단체교섭 또는 노사협의회 참석, 산업안전보건 관련 활동 등만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등 출석은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목적과 한계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및 대상 업무 규정
  •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활동
  • 개별 권리구제 관련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출석은 별도 명문화되지 않음
사례 Q&A
1. 노동조합 대표자가 법원 출석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노동조합 대표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법적 분쟁 해결 목적의 출석은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노동위원회 사건 출석이 근로시간면제 인정 근거가 되나요?
답변
노동위원회 사건 출석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개별 권리구제 절차 출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노동조합 단체교섭 외에 근로시간면제 가능한 업무는?
답변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 활동 등만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인정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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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별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출석이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3, 2019. 2.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사관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청, 법원 등에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조사받기 위하여 출석하는 행위가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이나 노동위원회 사건 등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간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대상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27. 노사관계법제과-5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