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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도시재생과-1212  ·  2013.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그 시행자가 공익사업 시행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역시 공익사업 시행자로 본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공익사업 #시행자 #국토교통부 #토지수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212  ·  2013. 09.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12, 2013.9.5.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쾌적한 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므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포함)은 공익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수용·사용 방식 외에도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환지방식 시행자 역시 법령상 공익사업 시행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환지방식 시행자에게도 장애물 이전·제거, 이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 그리고 손실보상 기준의 공익사업법 준용 등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조: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군관리계획의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4조: 다양한 사업 중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도 공익사업 해당
  • 도시개발법 제21조: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 가능)에 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65조: 환지방식 시행자 권한 및 손실보상·보상 기준에 관한 규정(공익사업법 준용)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공익사업법상 규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포함)은 공익사업에 포함됩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공익사업 시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개발법 제21조·제65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 기준은 무엇을 적용하나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5조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으로 공익사업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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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사업 해당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12, 2013.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업시행자가 제4조의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도시개발법 제1조)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분류하 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4조)에서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21조), 환지방식에 있어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같은 법 제38조) 이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 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하면서 손실보상의 기준(수용, 사용, 재 결 등)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65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또한 공익사업 시행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9. 05. 도시재생과-12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