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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시 면적 제한 없는 경우 분양자격

주택정비과-685  ·  2017.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정비구역에서 시·도 조례로 면적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도 면적에 상관없이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특별한 면적 기준이 시·도 조례 등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의 정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정비구역 #공동주택 분양 #너무 좁은 토지 #현금청산 #분양대상자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85  ·  2017. 02.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85, 2017.2.8.
  • 국토교통부는 시·도 조례 등에서 면적 기준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도,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등을 통해 면적 기준을 둘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대상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너무 좁은 토지‧건축물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어야 하며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비구역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는 관련 법령·정관·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현금청산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시·도 조례로 정하는 규모 등에 따라 분양대상자 제외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7호, 시행령 제31조 제10호: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 의결 필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분양신청 현황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시장·군수 인가 필요
사례 Q&A
1. 공동주택 정비사업에서 너무 좁은 토지 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분양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3호는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현금청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시·도 조례에 면적 기준이 없을 때 조합에서 자격 기준을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시·도 조례 외에도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분양대상자 자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과 정관의 내용에 따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분양대상자 제한 기준을 임의로 사업시행자가 정해도 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총회 의결 및 시장·군수 인가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48조는 의결과 인가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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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 시 면적 규모와 분양대상자격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85, 2017. 2. 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면적 등에 대한 세부 범위는 정하지 않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규모 등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ㆍ도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았음. 이러할 경우 정비구역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규조(면적)에 상관없이 분양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 위의 질의사항과 관현 법률 및 조례에 세부 범위 등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에서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등을 통하여 별도의 면적 규정을 정할 경우 분양대상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0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0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한 기준으로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08. 주택정비과-6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