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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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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85, 2017. 2. 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면적 등에 대한 세부 범위는 정하지 않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규모 등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ㆍ도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았음. 이러할 경우 정비구역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규조(면적)에 상관없이 분양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 위의 질의사항과 관현 법률 및 조례에 세부 범위 등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에서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등을 통하여 별도의 면적 규정을 정할 경우 분양대상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0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0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한 기준으로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